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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행사

파주시, 제67회 현충일 추념식 엄수


파주시는 6월 6일 파주시 현충탑에서 나라와 겨레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희생과 호국정신을 기리는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념식에는 파주시장과 국회의원, 보훈단체 회원 및 유가족, 도·시의원, 기관단체장,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호국영령들의 충의와 위훈을 추모했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전국적으로 동시에 울리는 묵념 사이렌 취명에 맞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고 조총,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헌시 낭독,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엄숙하고 경건하게 진행됐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추념사를 통해 “현충탑을 비롯한 기념비와 전공비에 살아 숨 쉬는 값진 희생의 산 역사들이 세월의 풍상 속에 희미해지지 않도록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널리 선양해 해마다 추모의 분위기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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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