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조금동두천 13.9℃
  • 구름조금강릉 21.9℃
  • 구름조금서울 17.2℃
  • 구름많음대전 17.3℃
  • 구름많음대구 20.1℃
  • 맑음울산 19.0℃
  • 구름조금광주 17.7℃
  • 구름조금부산 17.2℃
  • 맑음고창 16.1℃
  • 맑음제주 16.6℃
  • 구름조금강화 13.5℃
  • 구름조금보은 14.9℃
  • 구름조금금산 15.3℃
  • 맑음강진군 14.5℃
  • 구름조금경주시 17.0℃
  • 구름조금거제 15.7℃
기상청 제공

기획특집행사

남양주시, 『제67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제67회 현충일을 맞아 6일 일패동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념식을 거행했다.

올해 현충일 추념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개최됐으며, 이날 행사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이철영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남양주시 관내 보훈 단체장, 국회의원, 시·도의원, 기관·단체장, 유가족,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전국적으로 동시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유족 대표의 헌시 낭송, 현충일 노래 제창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드림유스오케스트라 현악 4중주팀과 남양주시립합창단이 행사에 함께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추념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 위에 자유와 번영의 꽃을 피워 왔다. 숭고한 헌신을 다하신 선열들을 영원히 기리고 자손 대대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영원한 등불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시에는 조국의 광복을 위해 신흥무관학교 설립 등을 통해 가문의 재산과 삶을 바친 이석영 선생과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가 유공자와 유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