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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2년 울산청년 희망공제 사업 추진

매월 청년 30만 원·시 20만 원 3년간 적립 후 1,800만 원 지급
오는 6월 1일부터 신청 접수 … 45명 선정계획


  울산시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의 장기근속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울산청년 희망공제 사업’을 추진한다.
  ‘울산 청년 희망공제 사업’은 청년 근로자와 울산시가 매월 일정액을 3년간 적립하여 해당 청년이 기간 내 결혼하고 근속하면 만기 후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청년이 매월 30만 원씩 적립하면 울산시가 매월 20만 원씩 연결(매칭)하여 3년간 공동으로 적립하게 되며 만기 시(결혼을 했을 경우)에 원금 1,800만 원과 이자를 함께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미혼 근로자가운데 울산지역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하고 2021년 월 급여 총액이 350만 원 이하인 청년이다.
  올해의 경우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기준과 재직기간을 고려해 올해 4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6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울산일자리포털(https://www.ujf.or.kr/job)에 접수 하거나, 울산일자리재단에 방문신청을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나 (재)울산일자리재단(https://www.ujf.or.kr)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정부공제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조업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수요에 맞춰서 다양한 복지사업을 발굴 하여, 청년의 미래 함께하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한편 ‘울산 청년 희망공제 사업’의 누적인원은 올해 선발예정인 45명을 포함해 2022년 누적 지원 인원은 10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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