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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강원 홍천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 경기·강원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동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5월 26일 강원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1,500여두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돼지 폐사체를 발견한 농장주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농장의 시료를 정밀분석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되었다.

  중수본은 강원 홍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 중에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차단을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농장(1,500여두 사육)대해서는 전 두수 살처분을 실시하고 홍천군 돼지농장(15호, 41,000여두)에 대한 긴급 정밀검사와 강원도 전체 시군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는 돼지농장이 없으며, 500m~3km내 1호(3,000여두), 3km~10km내 8호(16,500여두)가 소재

  또한, 5월 26일 오후 6시 30분부터 5월 28일 오후 6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였다. 

  중수본부장은 농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검역본부·방역본부·강원도·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회의를 5월26일(목) 오후 10시에 개최하여 ASF발생 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조치 추진상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중수본부장은 “최근 야생멧돼지 ASF 발생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까지 확산된 상황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농식품부와 지자체 관계자는 발생농장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 경기·강원지역 일시이동중지명령 및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주고, 전국 돼지농가에서는 철저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손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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