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5월 18일 성남시청 동관 5층 환경정책과(☎031-729-3171~5)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 접수창구’를 설치했다.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환경부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서류를 보내 피해 조사를 의뢰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건강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피인정인)은 폐 질환 검진 치료비 등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돌려받게 된다.
피해인정기간은 피해 인정일로부터 5년간이다.
사망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 하한 금액은 620여만 원이다.
의료비에는 검진과 치료에 소요된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 외에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의 일부 비급여 항목이 포함돼 있다.
피인정인 중에서 사망자에게는 또, 의료비 외에 유족에게 장례비(2016년 248만1천원)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