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실행력 제고 방안 19
Ⅰ. 보고 개요 |
◈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ⅰ)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지역특성 극대화”의 ⅱ) 균형발전 실행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 방안 마련 |
1.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 기본방향
□ 지역균형발전과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철학
◦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통한 지역 간 발전격차 수렴(convergence)과 국민통합(cohesion)을 도모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철학을 정책에 반영
- 정부 정책은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❶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❷상식이며, 이러한 상식의 구현이 ❸정의(justice)
- 국정운영 철학이 정책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균형발전정책 설계
□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 주요 과제
◦ 중앙집권체제에 의한 정치·경제·사회·문화 권력의 수도권 일극집중 현상 해소
◦ 지방발전을 통한 국가 경제의 재도약
◦ 공간적 정의(spatial justice) 구현을 통한 국민통합
주요 지표의 수도권/비수도권 비교 | ||
인구 비중 | GRDP 비중 | 취업자 비중 |
2. 균형발전 국정과제 도출 기획 기조
□ 균형발전 3대 가치인 공정·자율·희망의 지역적(장소 기반) 구현
◦ 우리나라의 극심한 지역 간 격차 및 양극화현상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상식의 영역을 넘어서며, 지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 및 소외감이 팽배
- 비수도권 거주민은 기회의 균등, 정의가 부재하다는 인식
◦ 공정·자율·희망의 균형발전 3대 가치를 기반으로 ‘약속1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약속2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약속3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도모
- 균형발전정책을 통한 공간적 공정한 기회 보장이 국가 차원의 총체적 정의 구현에 필수적
□ 비전-목표-전략-과제의 논리적 정합성·일관성 확보
◦ 지역정책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 토대
◦ 이론적·실증적 기초와 국내외 현실 분석의 조화 추구
□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다수 국민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는 과제를 중점 발굴
◦ 실질적 추진 주체인 지자체 및 지역민의 적극적 동참과 협력 유도
<15대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
국 정 과 제 | 실천과제 (76개) | ||
① | 지방분권 강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 재조정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개선 ▸지방분권 사전평가제도 개선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지방의회의 자율권 확대 ▸자치경찰권 강화 |
▸특별자치시·도의 법적·행정적 위상 제고(제주·강원·세종) | |||
② | 지방재정력 강화 | ▸지방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재정자주도 기반의 목표 설정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재정진단 | ▸지방 자주재원 확충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제도 도입 ▸지방재정 위기 관리제도 개선 |
③ | 지방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 | ▸학교 교육 다양화를 위한 교육자유특구 운영 ▸지역대학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와 평가 제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을 지역대학까지 확대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개방과 공유에 기반한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
④ | 지방자치단체의 기획 및 경영역량 제고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능 확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경쟁 촉진 |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역량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중복감사와 직무감사 개선으로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 |
⑤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기반 강화 | ▸초광역지역정부(메가시티)의 설치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개선 | ▸분권혁신특구의 조성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지자체간 협력 활성화 |
⑥ |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강화 | ▸주민투표제도의 개선 ▸지방감사제도의 독립성 강화 | ▸지방의회의 투명성 제고 및 역할 확대 |
⑦ |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 ▸조세 및 규제특례지역(“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가칭)” 지정 및 운영 ▸지방투자 및 기업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
⑧ | 공공기관 지방 이전 | ▸공공기관 추가 이전 ▸주변지역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발전 선도 |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혁신거점 기능 강화 |
⑨ | 농산어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 ▸농어촌 청년뉴타운 조성 ▸쾌적한 친환경축산단지 조성 ▸농산어촌 생활인프라 구축 ▸이웃사촌 돌봄 주민운동 | ▸기술자본집약형 스마트팜 혁신 클러스터 조성 ▸농촌소득원개발특별지구 조성 ▸산촌, 어촌의 특화사업 확대 |
⑩ |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 | ▸미래전략도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 및 항공물류 산업화 |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및 신항만 건설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 |||
⑪ | 기업기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및 역동성 제고 | ▸지방대학 기반 「혁신 캠퍼스 타운」 조성 ▸지역기업 글로벌 혁신성장생태계 조성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강화 ▸지역금융 지원체제 강화 | ▸혁신융합캠퍼스(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및 지역투자 플랫폼 구축 ▸개별 지역기업 밀착-원스톱 서비스 추진체계 개편 |
⑫ | 신성장 산업의 권역별 육성 지원 | ▸지역주도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글로벌 신산업·혁신특구 지정 및 육성 | |
▸지역 산업단지 고도화 ▸지역일자리 역량강화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재구조화 | |||
⑬ |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 ▸지역대학을 활용한 로컬크리에이터 인력 양성 ▸골목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로컬 인프라 구축 | ▸로컬 브랜딩, 골목상권 육성 및 산업화 촉진 ▸동네·마을 로컬 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정책연계 강화 |
▸중앙-지역 정책연계 투자협약제도 유연성 확보 | |||
▸참여, 협력, 혁신을 통한 로컬 창조생태계 구축 | |||
⑭ | 지역 특화 사회·문화 인프라 강화 | ▸지역의 ‘기초 사회·문화 인프라’ 개념 정립 및 강화 ▸지역특화 로컬 콘텐츠 타운 조성 | ▸각 지역 고유의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조성 및 활력 제고 |
▸지역 공동체 인프라 조성 및 지역 커뮤니티 활동 촉진 | |||
⑮ | 지역 공약의 충실한 이행 | ▸국정과제와 연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립으로 시너지 제고 | |
▸지역공약 이행률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지표 재편해 지속적 관리 | |||
▸지역공약 총괄·조정·점검하는 추진체계 마련해 실천 동력 확보 | |||
▸공약사업 중심으로 지역주민 의견 수렴해 지역정책 체감도 제고 |
Ⅱ. 3대 약속·15대 국정과제 |
| 1. (약속1)“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 |
【국정과제 ①】 | 지방분권 강화 | |
◇ 자율성 및 책임성에 입각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정부 권한 확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 재조정【신규】
◦ 보충성 원칙의 법제화 및 국가-광역-기초 간의 기능을 재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신규】
◦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 인사권, 행정권, 계획권 등을 제한하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신규】
◦ 지역 특성에 맞도록 기관구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
지방의회의 자율권 확대【신규】
◦ 지방의회의 조직·인사 자율권 확보로 지방의정 역량 강화
◦ 주민참여와 정보공표를 통해 인사의 공정성 확보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개선【신규】
◦ 관변화된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를 자율적인 순수 민간활동으로 전환하고, 읍·면·동 수준에서 풀뿌리자치 모델 도입 검토
자치경찰권 강화【신규】
◦ 국가경찰로부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시·도소속의 자치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집행하고, 시·도지사가 지휘권과 인사권을 행사
◦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 자치경찰 시범사업 실시 검토
지방분권 사전평가제도 개선【신규】
◦ 지방정부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개정에 관한사전영향평가제도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
특별자치시·도의 법적·행정적 위상 제고(제주, 강원, 세종)【신규】
◦ 특별자치시·도(제주·강원·세종)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이양과행·재정상의 특례를 인정하여 지방 주도적인 지역발전모델 실현
【국정과제 ②】 | 지방 재정력 강화 | |
◇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권한 이양 및 재정 책임성 기반 마련 |
지방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재정자주도 기반의 목표 설정【신규】
◦ 재정자주도* 제고를 지방재정 강화의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임기 내 적정 수준의 재정자주도 달성 추진
* 재정자주도: 총 세입예산 대비 자주재원(지방에 자기 결정권이 있는 재원) 비율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신규】
◦ 복지 확대 등으로 증가하는 지방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 법정률 등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개선 검토
◦ 용도가 정해진 재원인 특별교부세 일부를 보통교부세에 통합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신규】
◦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타 회계·기금사업을 균특회계로 전환하고, 균특회계 투자 규모 및 지역 자율사업의 비중을 확대
◦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하여, 점진적으로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제도 도입【신규】
◦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복지사업에 대한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현금성 복지사업 관련 책임성 확보방안 마련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지방의 재정 진단【신규】
◦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모든 과정을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지방보조금에 대한 책임성 강화
지방 재정위기 관리제도 개선【신규】
◦ 지방비 매칭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
◦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 지정 및 관리 기준 도입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적 및 무분별한 재정운영에 대한 제재 등의 제도 정비
【국정과제 ③】 | 지방 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 | |
◇ 교육 다양화와 지자체의 고등교육에 대한 자기책임성 강화 |
학교 교육 다양화를 위한 교육자유특구 시범 운영【신규】
◦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을 위해 학생선발, 교과과정 개편 등의
규제 완화와 교육수요자의 선택 자유 확대, 교육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명문 학교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교육에 대한 주민 만족도 제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을 지역대학까지 확대【신규】
◦ 지역 간 교육 격차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고등교육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초-중-대학까지의 교육을 연계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 자기책임성 강화【신규】
◦ 지·산·학 협력체계, 지역혁신기반 창업플랫폼 구축, 대학규제 완화, 외국유학생 유치 활성화 및 한계대학의 퇴출 지원을 통해 지역대학의 경쟁력 향상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신규】
◦ 공공기관 이전 지역 소재 대학 및 고교 졸업(예정)자 대상 공공기관 의무채용의 범위와 정도를 확대(지방공기업, 정부출자·출연기관 등)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와 평가 제한【신규】
◦ 학교 및 대학에 대한 중복적·자의적인 평가로 교육기관이 획일화되고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평가제도를 개선
◦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 중단 및 사업별 대학지원을 포괄적 대학지원으로 전환
개방과 공유에 기반한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신규】
◦ 지역특화형 공유대학 모델을 제안하고 공유대학 형태의 플랫폼을 통해 지자체-대학-지역기업 중심의 협업체계를 구축
【국정과제 ④】 | 지방자치단체의 기획 및 경영역량 제고 | |
◇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경쟁 및 자기책임성 강화로 지방주도 지역발전 실현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능 확대【신규】
◦ 지방자치단체가 단순 집행기관의 역할에서 벗어나 창의적 및 혁신적 정책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기획과 경영의 재량공간 확대
◦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합동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역량 보완
지방자치단체 인적 역량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신규】
◦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 간에 지방정책 수립의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사를 교류하여 경험과 지식을 공유
◦ 검증받은 민간 외부전문가 채용 확대를 위해 보수, 근무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경쟁 촉진【신규】
◦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다양한 정책구상을 실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경쟁을 촉진
◦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 연구기관을 운영하거나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의 연구기관 및 대학 간 연계를 강화
중복감사와 직무감사 개선으로 적극 행정 분위기 조성【신규】
◦ 중복감사 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업무수행 장애를 해소
- 복합적인 지방행정 현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정·부패 등 꼭 필요한 감사만 실시
◦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위축시키는 직무감찰 개선
- 감사원감사는 회계감사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자치사무 수행에 대한 직무감찰은 지자체의 자체감사를 통해 자기책임성 강화
【국정과제 ⑤】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기반 강화 | |
◇ 초광역지역정부(메가시티) 설치․운영과 분권혁신특구 조성 |
초광역지역정부(메가시티) 확대 설치 및 운영【신규】
◦ 경제권역별로 5개 초광역지역정부(메가시티)* 확대 설치 및 운영
*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또는 전남·광주 및 전북권)
◦ 지방법률제정권, 초광역지역계획권, 산업경제·교통·환경·안전 기능 등을 초광역지역정부에 부여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초광역지방정부 이관 추진
분권혁신특구의 조성【신규】
◦ 분권혁신특구(가칭)를 설치·운영하여 지역경제발전 선도 기반 마련
◦ 특구 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AI 등 첨단산업, R&D, 스타트업, IP(지적 재산권)·기술사업화 기능 유치
* (분권혁신특구 모델 예시: 판교테크노밸리) 88만㎡ 부지에 1,967개 첨단기업을 유치하여 기업매출액은 약 110조 원, 부산광역시의 GRDP와 비슷한 수준(통계청, 2021)
◦ 규제·세제·교육·치안·자치제도 등 특구 내 특례를 인정하고, 지방분권 테스트베드로 육성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지자체간의 협력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사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인 협력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지자체 간 협력제도를 시범사업 등으로 활성화하는 방안 강구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개선【신규】
◦ 시·도의 과도한 간섭으로부터 시·군·구 자치행정의 자율성을제고하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 개편
* 기초단체 상황과 괴리된 시·도의 로컬푸드 사업자 지정 지시, 마을버스 노선 지정 시 현장 상황 미반영 등
【국정과제 ⑥】 |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강화 | |
◇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자치의식 제고 및 주민에 의한 자치체감 강화 |
주민투표제도의 개선【신규】
◦ 지방의회의 결정에 대한 주민직접참여 방안을 도입하여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통제 실현
- 현행 「주민투표법」에는 지자체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주민이 표결하는 방안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이 지방행정을 통제하기 곤란
◦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의 대상과 요건에 대한 장벽 완화
- 재정에 대한 주민투표 및 주민발안 도입으로 지방재정에 관한 주민의 직접 통제 및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
- 최소투표율을 완화하여 사실상 공개투표의 위험과 관권에 의한 주민의사 왜곡 방지
지방의회의 투명성 제고 및 역할 확대【신규】
◦ 지방의회의 입법기능과 지방행정 통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검토
- 지방의회 일당 지배구조로 인한 폐단 극복방안 강구
-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참여 강화
지방감사제도 독립성 강화【신규】
◦ 감사기구 합의제화 전환 및 지방감사기관 독립성을 확보
- 독임제 감사기구를 합의제로 전환하는 안을 검토
- 감사위원 주민직선제 검토 또는 감사기구의 장 임용에 지방의회의 동의절차 도입을 검토
◦ 주민소환제와 주민소송제도 등의 개선으로 단체장 등의 책임성 강화
-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 또는 자의적인 행정운영에 대해 정치적 책임 외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
- 감사위원 주민직선제, 지방정무직 공무원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및 주민소송제도 개선 추진
| 2. (약속2)“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
【국정과제 ⑦】 |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 |
◇ 지역개발 플랫폼을 통한 기업의 지방투자 및 기업이전 촉진 방안 모색 |
조세 및 규제특례 지역 지정 및 운영【신규】
◦ 「기회발전특구 특별법(가칭)」 제정을 통해 지방주도의 기회발전특구 선정, 특화산업 결정 및 투자자 범위와 지원사항 등 지방주도의 발전 방안 모색
-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주도의 지역선정 및 특화산업 결정 등 상향식 지역개발로 기존의 특구제도와 차별화
- 투자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이연/감면, 취득세 감면, 법인세 감면, 중견-중소기업 가업승계세제 조건 완화
◦ 개발펀드 설계, 투자자 모집 및 펀드자산 운영 등 관련 제도 검토
-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체, SOC 투자 및 택지개발 등 개발투자에 한정하여 투자자에게 이익 배분
- 기회발전특구 투자에 대한 근거 마련
- 양도소득세 및 양도 관련 법인세, 법인세 및 소득세, 창업 시 증여세 감면 등 관련 조세법 개선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신규】
◦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 적용요건의 완화, 창업 지원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지방투자 유인을 통해 지방투자 활성화 유도
- 중견-중소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후 원활한 가업승계가 되도록 적용 요건을 완화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하고, 의무요건(창업기한, 자금사업기한)을 완화
-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 시 기회발전특구에서 신설(증축)할 수 있도록 법인세 등 감면
【국정과제 ⑧】 | 공공기관 지방 이전 | |
◇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 동력 창출 |
공공기관 추가 이전【공약】
◦ 지방 이전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조사, 지역균형발전 효과극대화를 위한 입체적·종합적 지방 이전 추진
◦ 이해관계자(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조, 등) 간 사회적 합의 도출 및 이전 기관과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혁신거점 기능 강화【공약】
◦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및 지역혁신거점 기능 강화
- 지역대학과 이전 공공기관 자원을 활용하여 학습·연구·창업·정주가 일체화되는 「혁신 캠퍼스 타운」 구축 사업과 연계
- 혁신도시 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여, 주거·산업·공공 지원시설 등이 입주 가능한 혁신 공간 조성
◦ 교통, 의료, 쇼핑, 보육·교육 등 만족도가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인프라 지속적 확충
- 문화·보육·주민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복합혁신센터 및 가족동반 이주 촉진을 위한 어린이·가족 특화시설, 복합쇼핑시설 등 건립
주변지역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발전 선도【신규】
◦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및 지역 생산물품 우선구매, 혁신조달 등을 통한 지역기업 성장 촉진
◦ 혁신도시별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발전재단 설립 및 기금조성을 통해 지역 발전사업의 재원확보
【국정과제 ⑨】 | 농산어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 |
◇ 농산어촌의 소득기회 및 생활인프라 확대를 통해 도농균형발전 도모 |
농어촌 청년 뉴타운 조성【공약】
◦ 농업 생산성 향상 및 혁신동력 창출을 위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와 연계된 주거, 교육, 문화 등 종합적 생활 공간 조성
- 2027년까지 뉴타운 27개소 조성
기술자본집약형 스마트팜 혁신 클러스터 조성【공약】
◦ ICT, AI, 빅데이터 등 미래기술과 자본이 집약된 스마트팜 융복합 단지 조성으로 농어촌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농촌 일자리 창출
- 2027년까지 스마트 팜 10개소 조성
쾌적한 친환경축산단지 조성【공약】
◦ 질병, 악취, 분뇨 문제로 취약한 축산업을 쾌적한 농촌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집약형 축산업 단지 조성
◦ ICT/AI 기술 등 신기술을 적용한 민간 주도 친환경 무인축산 도입을 통하여 정부 부담을 줄이면서 친환경 축산으로 전환
농촌소득원개발특별지구 조성【공약】
◦ 농업진흥지역 내 일부 농지를‘쌀 등 생산 조정 및 농촌소득원 개발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쌀 등 생산 이외 소득 창출지역으로 활용
농산어촌 생활인프라 구축【공약】
◦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보건, 복지, 교육, 문화 및 여가 등의 생활 인프라 구축
산촌, 어촌의 특화사업 확대【공약】
◦ 산촌의 매력을 살리고, 산촌향(向) 트렌드를 반영한 산촌진흥 정책 추진
◦ 어업소득 기반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이웃사촌 돌봄 주민운동
◦ 행정안전부에 ‘이웃사촌 공동체위원회’설치, 고독사 예방 및 공동육아, 어르신 돌봄에 대한 캠페인과 부처 간 조정기능 수행.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특성화된 정책을 추진
* 영국은 고독 문제 전담하는 고독부를 신설, 500억원 투입하여 자선 단체가 고독관리대상자 보호
【국정과제 ⑩】 |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 | |
◇ 지역 성장거점 마련으로 자체 경쟁력과 자립적 발전 기반 조성 |
미래전략도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공약】
◦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한 대통령 제2집무실 마련, 세종의사당 건립 및 행정기관 추가 이전으로 신행정수도 완성
◦ 글로벌 신산업·혁신특구 등 제반 특구 중첩 지정을 통한 인프라 및 관련사업 집적을 통해 신산업 혁신 미래도시 세종 구현
◦ 행정수도 특수성을 감안한 재정특례 도입 및 교육자유특구 도입으로 새로운 자치분권모델도시 창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공약】
◦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입주기업 세제·입지 등 기업활동 지원강화, 국제학교 및 대형 의료기관 유치 등 정주 여건 개선
◦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 및 새만금 특별회계 도입을 통한 새만금 개발 가속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 및 항공물류 산업화【공약】
◦ 국가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와 국비 지원을 통한 K-2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의 스마트시티 개발과 첨단산업 유치
◦ 대규모 복합신공항 건설 및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조성을 통해 중남부권 항공 물류 허브 육성, 신공항 연계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신공항 배후경제권 조성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및 신항만 건설【공약】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주 제2공항 조속 건설 및 제주공항공사 설립
◦ 신항만 개발을 통해 기존 제주항 기능 전면 재편하고, 신항만을 동북아 대표 크루즈 모항으로 육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신규】
◦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 총사업비 금액 상향(500⟶1,000억원/국비 300⟶500억원)
◦ 초광역협력 파급효과 예타 반영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평가 개선
◦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 시급 사업에 대한 신속 예타절차 적용 추진
【국정과제 ⑪】 | 기업기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및 역동성 제고 | |
◇ 지역주도 기업혁신거점 조성 및 지역기업 글로벌 혁신성장 지원 |
지방대학 기반 「혁신 캠퍼스 타운」 조성【신규】
◦ 지방대학을 스타트업·혁신벤처의 성장 거점화 및 양질의 혁신일자리 창출 집적지로 재구성
- 현재 각 부처별 분산·분절화된 관련 사업을 통합, 정주여건을 충실히 갖춘 임계 규모 이상의 창업·혁신 거점 조성(지자체 및 지방대학 주도, 글로벌 스케일 접근)
혁신융합캠퍼스(산학융합지구) 활성화【신규】
◦ 지방대학의 교육-연구-산학협력 기능이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자구역 등 혁신클러스터에 이전·이식되는 임계규모 이상 수준의 혁신융합캠퍼스(산학융합지구) 지정 및 활성화
지역기업 글로벌 혁신성장생태계 조성【신규】
◦ 지역 주력산업(기업) 전주기 성장경로 지원과 지역기업-인재 공동 R&D 및 채용 연계 지원, 지역귀환 「연어형 지역인재」에 소득격차 보전 지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및 지역투자 플랫폼 구축【신규】
◦ 정책형 뉴딜펀드 내 지역뉴딜 출자재원 이관으로‘지역혁신 벤처母펀드’*를 조성하여 지역혁신 중소·벤처기업 집중 투자
* 「지역중소기업법」 개정을 통해 지역중소기업 전용 계정 신설, 우선 출자 근거 마련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강화【신규】
◦ 현 중진기금 내「지역중소기업 전용 계정」신설, 소상공인 지원 전용채권 발행 등 소상공인 정책금융 재원 확보와 민·관 매칭 투·융자 프로그램 신설
개별 지역기업 밀착-원스톱 서비스 추진체계 개편【신규】
◦ 지역 테크노파크(TP)·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창업·지역산업(기업) 지원 전문화를 통한 ‘원스톱-밀착형 기업 서비스’ 추진체계 개편
지역금융 지원체계 강화【신규】
◦ 지방은행 부재로 금융양극화 심화지역(충청권 등)에 지방은행 설립 지원 및 선진국형 지역 벤처투자 금융기구(지역벤처금융, 지역개발, 임팩트 투자 기능 등) 설립 추진
【국정과제 ⑫】 | 신성장산업의 권역별 육성 지원 | |
◇ 지역주도 신산업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일자리 창출 |
지역주도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공약】
◦ 지역주도 전략산업 선정·육성 지원체계 구축
* 기수립된 부울경 초광역권 산업발전 전략 이행 및 대경, 전라, 충청권 등의 초광역 신산업생태계 전략 수립 지원
◦ 강소도시 등에 첨단투자 및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확대와 지역별 취약산업에 대한 산업위기 예방조치 강화
글로벌 신산업·혁신특구 지정 및 육성【공약】
◦ 지역경제와 일자리 문제의 전향적 해결 및 지방발전의 대도약을 선도할 ‘글로벌 신산업·혁신특구’* 지정 및 육성 (규제 등 관련 법령 개정 또는 제정)
* 범정부적·범국가적 차원 접근: 임계규모 이상의 신산업 상용실증기반(라이브테스트베드) 구축, 규제-재정·세제-금융-시장(혁신조달)-비즈니스 인프라-비자사무-정주 기반환경 등 세계적 수준의 기업 환경 제공
(싱가포르 ‘바이오메디컬이니셔티브(2000년) 이상 수준과 규모)
- 글로벌 혁신선도기업 및 혁신벤처기업의 지역투자 유치 및 신산업 기반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방발전의 대도약 선도
지역 산업단지 고도화【공약】
ㅇ 기존 산업단지를 친환경 탄소중립 디지털 산업단지(스마트그린산단)로 전환하고, 지역이 육성코자 하는 산업을 기반으로 신규 국가산단 조성 및 노후산단 리뉴얼 추진
ㅇ 지역별 특성을 고려, 스마트 분산형 전원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높인 탄소중립산단 시범 조성
지역일자리 역량 강화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재구조화【신규】
◦ 지역주도의 지역고용 상황 진단⟶ 일자리 정책·사업 설계 지원을 위한‘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유연화 제도’도입 및 균특회계 편입 추진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확대 개편, 산업·고용위기 단계별 지원체계 도입 등 지역별 특화된 고용창출 기반 구축 지원
| 3. (약속3)“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
【국정과제 ⑬】 |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 |
◇ 새로운 지역밀착형 성장모델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
지역대학을 활용한 로컬크리에이터 인력 양성【공약】
◦ 지역대학 내 로컬전공을 신설*하고 앵커스토어 중심 지역상권 활성화 및 로컬콘텐츠 프로그램 운영, 로컬크리에이터 창업 훈련기관 육성 등
* 생활산업·경영관련 분야 전공자의 로컬크리에이터 과정 이수 추진
로컬브랜딩, 골목상권 육성 및 산업화 촉진【공약】
◦ 부처별 지역기반 창업지원사업을 성장단계/특성별로 연계하여 역사·문화 등 지역 정체성에 기반한 동네 단위 로컬브랜드 구축
◦ 기업으로 성장한 로컬크리에이터가 집적화된 로컬브랜드와 제조업이연계된 골목 산업화 추진(강릉 테라로사 사례 등)
골목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로컬인프라 구축【공약】
◦ 동네상권 독립민간조직(가칭 동네상권발전소)의 자율구성·운영을 지원하고, 콘텐츠 연계형 도시재생·문화도시·청년창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 상권발전기금, 민관상권관리기구 도입, 민관협업 투융자 등 민간자본유치를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 지원
동네·마을 로컬 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정책연계 강화【공약】
◦ 동네 및 마을을 창조커뮤니티·로컬브랜딩 단위로 전환하고, 고유자원·다양성을 활용한 로컬브랜딩 기반 5개년 마스터 플랜 수립
중앙-지역 정책연계 투자협약제도 유연성 확보【신규】
◦ 중장기·多기관·多사업 협약*을 통한 유연한 협약제도 운영 및 농촌협약(농식품부), 지역발전투자협약(균형위) 등 기존 협약제도 신축운영
참여, 협력, 혁신을 통한 로컬 창조생태계 구축【공약】
◦ 주민참여 로컬브랜딩 생활실험·인큐베이팅을 통한 로컬 공동체 육성 및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마련 후 창조커뮤니티의 단계적 확산
【국정과제 ⑭】 | 지역 특화 사회·문화 인프라 강화 | |
◇ 삶의 질 증진과 지역 공동체를 위한 지역 기초 사회·문화 인프라 구축 |
지역의 ‘기초 사회·문화 인프라’ 개념 정립 및 강화【공약】
◦ 국민 기본권으로의 문화권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지역 기초 사회·문화 인프라’ 개념 정립 및 사회·문화 서비스 국가최저기준 마련
- 인구 수 및 집적 분포에 따른 인프라 구축 및 고도화
◦ 지역주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및 지역방송 강화
- 지역거점 미디어교육시설 확충, 지역방송-지자체-미디어센터 간 협력모델 수립, 공동체 라디오 방송 활성화
지역 고유의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조성 및 활력 제고【공약】
◦ 지역 고유의 특화된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조성 및 활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상향식 문화정책 사업* 촉진
* 현 공모 방식 관련 정책사업을 지자체 중심 상향식 정책사업으로 개편
지역특화 로컬콘텐츠 타운 조성【공약】
◦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로컬 스타트업 육성계획 수립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융합*된 지역별 특화 콘텐츠 타운 조성
- 지자체가 지역특구 지원정책, 인프라, 규제특례 등을 연계하여 활용 및 수립
* (중기부)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 +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연계
지역 공동체 인프라 조성 및 지역 커뮤니티 활동 촉진【공약】
◦ 지역 공동체 인프라 조성
- 영국의 시빅센터(civic center) 및 미국의 커뮤니티센터(community center) 개념의 ‘행정민원서비스+지역주민 모임활동+스포츠 활동+여가활동 등’이 결합된 복합 공동체 공간 조성
◦ 각 지역 커뮤니티 활동지원의 통합적/상향식 접근
- 더 나은 개인의 삶과 공동체를 위한 ‘공론·학습·해결의 사회·문화 플랫폼’ 모델 정립 및 확산
【국정과제 ⑮】 | 지역 공약의 충실한 이행 | |
◇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역 공약 이행력 제고 |
국정과제와 연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립으로 시너지 제고【신규】
◦ 각 시·도별 7대 공약, 15개 정책과제*와 연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립을 통한 실행력 및 시너지 효과 증대
* 17개 시·도 총 119개 공약, 255개 정책과제
지역공약 이행률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지표 개편 및 지속적 관리【신규】
◦ 지역공약 이행률 지표 관리로 지역균형발전 실천을 위한 확고한 의지 부각
- 지역균형발전 지표에 지역공약 이행 수준을 반영하여 지속적 관리
지역공약을 총괄·조정·점검하는 추진체계 마련으로 실천 동력 확보【신규】
◦ 임기 내 지역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 향후 정부조직 및 대통령 직속 위원회 개편에 반영
공약사업 중심으로 지역주민 의견 수렴해 지역정책 체감도 제고【신규】
◦ 지역공약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 의견 수렴
- 지역공약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검토 후 지자체 보완·수정
- 공약 이행과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
III. 실행력 제고 방안 |
| 1 5대 국정과제의 성공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법·제도 기반 마련 | |
제5차 지역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추진
◦ 15대 국정과제에 제시된 사업을 법정계획인 제5차 균형발전 5개년계획 (2023~2027년)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실천성을 강화하고 사업 간 연계를 촉진
◦ 5차 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를 둔 범정부·지자체 통합계획이며, 균특회계와 연계된 실행계획
* 참여정부: 제1차 5개년계획(’03~’07년), 이명박정부: 제2차 5개년계획(’08~’12년),
박근혜정부: 제3차 5개년계획(’13~’17년), 문재인정부: 제4차 5개년계획(’18~’22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 15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현재 10조)를 국가재정에 비례하여 지속 확대
-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국가재정 대비 균특회계 비중(현재 1.8%) 5%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균특회계가 국가재정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
◦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타 회계·기금사업을 균특회계로 전환하고, 지역 자율사업의 비중을 탄력적으로 확대
◦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하여 분권형 균형발전을 촉진
지역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 법 정비
◦ 새로운 균형발전 추진체계 구축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 개정 필요
◦ 정부조직법, 지역균형발전특별법, 국가재정법 등 입법 정비 필요
◦ 분권형 균형발전을 바탕으로 관련 법 개편·정비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민관합동 TF’를 구성·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