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1 | |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
구 분 | 합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신고 건수 | 4,429 | 28 | 95 | 138 | 163 | 237 | 366 | 336 | 384 | 371 | 374 | 506 | 418 | 747 | 266 |
포상금 지급건 | 1,767 | 2 | 49 | 76 | 92 | 118 | 136 | 135 | 146 | 179 | 156 | 151 | 152 | 257 | 118 |
포상금 지급액 | 6,905 | 14 | 92 | 270 | 242 | 368 | 581 | 436 | 639 | 749 | 715 | 739 | 718 | 773 | 569 |
신고인 | 포상금 지급건 | % | 부당적발금액 | % | 포상금 | % |
계 | 118 | 100 | 7,320 | 100 | 569 | 100 |
장기요양기관 관련자 | 78 | 66 | 5,503 | 75 | 487 | 85 |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 12 | 10 | 360 | 5 | 15 | 3 |
그 밖의 신고인 | 28 | 24 | 1,457 | 20 | 67 | 12 |
| 부당청구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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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 | 포상금 지급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별표3) |
신고인 유형 | 지 급 기 준 | ||
징수금 | 포상금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 | ||
가. 장기요양기관 관련자 1)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그 밖의 직원 등이 그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 복지용구 제조업자ㆍ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이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 3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징수금 × 30/100 | |
500만원 초과 2,500만원 이하 | 150만원+[(징수금-500만원) ×20/100] | ||
2,500만원 초과 | 550만원+[(징수금–2,500만원) ×10/100)] 다만, 2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 | ||
나.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 2천원 이상 2만5천원 이하 | 1만원 | |
2만5천원 초과 | 징수금 × 4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
다. 그 밖의 신고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 2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징수금 × 20/100 |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200만원+[(징수금-1천만원)× 15/100) | ||
2천만원 초과 | 350만원+[(징수금-2천만원)× 1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
비고 1.“징수금”이란 공단이 신고인의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한 사람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2. 위 표의 징수금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3.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
참고자료 3 |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