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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건보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게 2억9천만원 포상금 지급결정

-익명신고, 모바일 앱 등 신고채널 확대 이후 신고건 지속 증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4월 26일「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53명에게 총 2억9천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지급하는 포상금 최고액은 2천만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종사자를 허위 등록하고 서비스 제공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감액없이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건이다.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은 해당 신고내용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억 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백만 원까지 지급한다.

□ 공단은 2020년 6월부터 내부종사자 등이 신분노출 우려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를 도입하였고, 2020년 11월에는「The건강보험」모바일 앱을 운영하여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채널을 확대하였다. 

 ○ 또한 공단 유튜브 동영상 게시, 사업장 이메일 홍보, 홈페이지 배너 게시, 언론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있다.

□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붙임  1.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2. 포상금 지급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별표3)
      3.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참고자료 1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 연도별 부당청구 신고 및 포상금 지급현황
                                                                       (‘22.4.26.기준, 단위 : , 백만원)

구 분

합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신고

건수

4,429

28

95

138

163

237

366

336

384

371

374

506

418

747

266

포상금 지급건

1,767

2

49

76

92

118

136

135

146

179

156

151

152

257

118

포상금 지급액

6,905

14

92

270

242

368

581

436

639

749

715

739

718

773

569

     ) 신고포상금 심의의결 일자 기준
 * 신고내용에 대해 현지조사 등 사실확인 후 부당금액 확정징수, 포상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확정지급
                                      
  ❍ ’22년 포상금 지급 건 신고인별 부당적발금액
                                                                                   (‘22.4.26.기준, 단위 : , 백만원)

신고인

포상금

지급건

 

%

당적발금액

 

%

포상금

 

%

118

100

7,320

100

569

100

장기요양기관 관련자

78

66

5,503

75

487

85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12

10

360

5

15

3

그 밖의 신고인

28

24

1,457

20

67

12


 

부당청구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

 

 

 

신고접수

사실확인 및

부당금액징수

포상금지급결정

(포상심의위원회)

포상금 지급

전국민 누구나

(인터넷, 모바일,

방문, 우편)

 

현지조사 등 사실관계 확인

 

이의신청, 소송 등 권리구제절차 종료 후

포상금 지급결정

 

지급신청서 접수일로

1개월내 지급

                              

참고자료 2

 

포상금 지급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별표3)







신고인 유형

지 급 기 준

징수금

포상금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 장기요양기관 관련자

1)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그 밖의 직원 등이 그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 복지용구 제조업자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이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3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징수금 × 30/100

500만원 초과 2,500만원 이하

150만원+[(징수금-500만원) ×20/100]

2,500만원 초과

550만원+[(징수금2,500만원)

×10/100)]

다만, 2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

.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천원 이상 25천원 이하

1만원

25천원 초과

징수금 × 4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그 밖의 신고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20/10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00만원+[(징수금-1천만원)× 15/100)

2천만원 초과

350만원+[(징수금-2천만원)× 1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비고

1.“징수금이란 공단이 신고인의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한 사람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2. 위 표의 징수금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3.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3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1. 신고할 수 있는 사람  전 국민 누구나 가능

2. 포상금
① 장기요양기관 관련자(내부종사자) 최고 2억 원 
②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수급자 또는 그 가족)/그 밖의 신고인(일반인) 최고 5백만원

3. 신고내용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
※ 신고서는 6하 원칙(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4. 신고방법
① 내방·우편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지역본부, 공단본부 접수
② 인 터 넷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접수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③ 모바일 앱 : 「The 건강보험」
 (고객센터->신고센터->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신고하기->실명/익명 신고하기)
④ 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5. 신고관련 상담전용 전화 : 본부 033-811-2008
   서울·강원 02-2126-8620         부산·울산·경남 051-801-0470 
   대구·경북 053-650-9940         광주·전라·제주 062-250-0374 
   대전·세종·충청 044-251-7730   경기·인천 031-230-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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