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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처벌이 아닌 '안전' 우선 사회 만든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 경과 그간의 추진사항 점검‧보완「더안전회의」26일 개최
- 서울시장, 중대재해시설 소관 실‧본부‧국장,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 등 참석, 라이브서울 생중계
- 시 관리 중대재해 시설 1000여곳 선제적 기반 마련, 65개기관 안전관리계획 수립 완료
- 중대재해 예방 주요사례 공유…보행(작업)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비상대피안내 의무화 등


□ 올해 1월 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개월이 지났다. 시는 법 시행 3개월을 돌아보며 그동안 어떠한 것들이 추진되었고, 또 무엇이 달라졌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기 위한 시간을 갖는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에 있는 만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껏 당연히 갖추고 지켜져야 했던 것들이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관행으로 무시되면서 사고는 반복되었다. 이에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부터 서울의 안전기준을 다시 만들어간다는 각오로 다시 살피고 준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안전과 비용‧시간 문제가 충돌할 땐 무조건 안전을 선택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 현재 시가 관리해야 할 중대재해 시설은 교량 등 공중이용시설, 공사장 등 총 1001곳으로 각 시설 관리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사항을 챙기고 있다. 매월 개최되는「더안전회의」에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번 4월「더안전회의」는 법 시행 후 3개월이 되는 4월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행정1‧2부시장, 안전총괄실장, 석재왕교수(서울안전자문회의 부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 11명과 중대재해시설 소관 실‧본부‧국장 30여명은 온라인으로 참석한다. 회의는 라이브서울로 생중계된다.
  ○ 이날 회의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추진현황 발표(안전총괄실장,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중대재해예방 주요사례 발표(도시기반시설본부‧상수도사업본부‧서울대공원)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 평가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 시는 법 시행 이전부터 시장 주재의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여러 번 진행하면서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을 위한 필요 인력, 예산, 시설확충 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 서울시장을 비롯한 25개 구청장, 투출기관장 등을 대상으로「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도 실시하고,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안전자문회의도 설치했다. 또 과거 10년간 발생한 주요 사고사례를 분석하고 재해 유형별 대책을 마련하고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 시설관리 업무담당자 교육도 시행했으며, 직원들이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강좌도 개설되었다. 

□ 법 시행 후 3개월 동안은 매일 시장 주재의 상황보고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관련 각종 현안을 논의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매월 시설‧현장 담당자들에게 시설별로 그 시기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것들에 대해 메일로 발송하고, 현장 근무 직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과 내재화에 힘쓰고 있다. 

□ 또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의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해달라고 정부에 건의(’22.2.28)하고, 현장의 혼란과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법령 개정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65개기관에선 '22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앞으로 이행점검‧결과도 제출해야 한다.
  ○ 대표적으로, 시행령 8조에 명시된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등의 규정은 ‘필요한’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 그동안 각 기관에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 사례들을 공유하며 협력기반을 다지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현장 근로자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시에서 진행하는 50명 이상 참석, 연면적 100㎥ 이상의 행사장에선 동영상 등의 비상대피 안내를 의무화하고, 현장에 안전요원도 지정해 배치해야 한다.
  ○ 지난 4월 20일엔 타 지자체와 중대재해 예방 성과를 공유하는 교류의 장이 마련돼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추진상황 및 대응사례'가 발표되었다. 

□ 한편 앞으로 시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개별 사업장별로 마련해 운영하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서울시 전체 사업장을 아우르는 서울시 훈령으로 제정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또, 중대재해 대상 시설물 현황과 법적 의무이행 사항을 통합관리 하기 위한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도급‧용역‧위탁사업 등의 사고 이력 등을 축적하여 문제가 있는 업체들은 사전에 걸러낸다. 또 범죄수사 과정에서 활용되던 프로파일링 기법을 재해 원인분석에도 활용하기 위해 '재해 포렌식‧프로파일링' 등의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 중대재해 사업장 대상으로 전문가 방문컨설팅도 실시하고, 현장의 인력한계 보완과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안전관리 표준디자인도 개발한다. 

□ 석재왕 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규정 등 제정과정에서 진통도 있었지만,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만큼, 예방에 중점을 둔 행정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지자체‧노동계‧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한 법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준비하라는 의미로,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부터 서울의 안전기준을 다시 살핀다는 각오로 준비해왔다”면서, “법 시행 3개월이 되는 시점에 그동안 추진해온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객관적이고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별첨 : 1. 4월 더안전회의 개요 
          2.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사례
                                                  

                                      4월 더안전회의 개최 계획


일시/장소 : ’22. 4. 26.(화) 14:00~15:10(70')/영상회의실
참    석                               
  ○ 현장참석(9명)          
    - (내부) 시장,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정책수석, 안전총괄실장,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외부) 석재왕 교수(안전자문회의 부위원장)  
     ※ 현장배석 : 안전총괄과장(사회), 노동정책담당관
  ○ 온라인 참석(40명) : 실‧본부‧국장 29명,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 11명

주요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서울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현업기관 주요 사례 발표 및 서울시 추진현황 평가 등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14:01

개회 및 회의개요 안내

(01´)

사회:안전총괄과장

14:01

~14:03

인사말씀

(02´)

시장

14:03

~14:1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서울시 추진현황

(1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 서울시 추진사항, 계획

10´

안전총괄실장

 

서울시 사업장 중대산업재해예방 점검결과

노동공정상생정책관

14:18

~14:33

현업기관 중대재해예방 주요 사례

(15´)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장

14:33

~14:48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 평가

(15´)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

14:48

~15:08

종합토론

(20´)

참석자 전원

15:08

~15:10

마무리 말씀 및 폐회

(2´)

시장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사례


○ 서울시 행사 비상대피안내 의무화
청사 내 다수가 참석하는 행사‧교육(50명 이상 참석, 연면적 100㎥ 이상 행사장) 등에서 동영상 등을 통해 비상대피 안내

대피동선


대피 시

주의사항


소화기 위치

및 사용방법



○ 건설근로자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공사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 만들어 현장 배포



휴대전화 사용금지 이미지

                            
           ○ 안전지지대(아웃트리거)가 설치된 사다리 교체


아웃트리거 설치된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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