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판매 시 통신판매업 신고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모두 이행해야
- 주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적합 성분 검출 여부 등 안전성 검사도 병행 예정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5월 가정의 달 맞이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건강기능식품의 무신고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에 대하여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요 점검대상은 ▲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온라인 판매, ▲ 부적합 성분 검출 등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이다.
○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일반 식품과는 달리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인증마크가 있고, 영양정보 외에 추가로 ‘기능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 이번 점검은, 전년도 동기 대비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온라인 판매 입건이 46% 상당 증가함에 따라 판매자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영업신고절차 이행 안내 등 사전예고 후 진행된다.
○ 2021년 한 해 동안 무신고 온라인 판매로 인한 입건수는 29명이었으나 금년에는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의 입건이 1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표적 위반사례로는 1)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판매하다가 적발되거나, 2) 판매전문 도매쇼핑몰에서 각종 제품을 다량으로 주문하여 자신의 판매사이트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 줄 모르고 판매하다가 적발된 경우 등이다.
○ 또한 시민들이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도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제6조 제2항 및「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구청에 영업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건강기능식품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판매 신고절차>
□ 서울시는 이번 점검 시 주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실시한다. 온라인 판매중인 인기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뒤 부적합 성분 검출 여부 등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사람은「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또는 고시되지 않은 경우 별도 인정 절차를 거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건강기능식품법 제44조 제7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동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서울시는 시민들이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불법판매 등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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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무신고 판매 및 부적합 제품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