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8일 도청에서‘경상북도 빛 공해 방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도내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 정책 심의를 위해 만들어진‘경상북도 빛 공해 방지위원회’는 환경·건축 관련 외부전문가와 관련 실과장 등으로 지난 1월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역 내 빛 공해 방지계획의 수립·시행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을 심의해 나갈 예정이다.
빛 공해는 산업화로 늘어나는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으로 발생하는 생활 방해 및 환경피해를 포괄하는 환경오염의 하나이다.
환경부는 빛 공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3년‘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을 제정해 시·도지사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심의에 앞서 함진식 대구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용역결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함진식 교수는 용역보고를 통해“경북은 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의 36%를 초과하고 빛 공해 민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조명환경관리구역 조성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아직 경북은 전국평균 초과율 45%보다 9%이상 낮으며, 인구밀도가 낮고,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상 빛 공해로 인한 주민 간 피해는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위원장인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빛 공해는 사람에게 직접적 피해를 줄 수 있는 현대적 개념의 환경오염으로, 사람과 사람간의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며, “빛 공해 저감 방안 마련으로 가장 아름다운 밤 풍경을 가졌지만,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좋은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위원회는‘조명환경관리구역’의 선제적 지정을 통한 빛공해 예방정책에 공감하였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2년 이상 정상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 등을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기를 지역경제 등 상황을 고려해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 -
경상북도 빛공해 방지위원회 개최
‣ 2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정책제언 결과에 의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관한「경상북도 빛공해 방지위원회」회의 개최 ※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 빛공해방지법 제16조에 따라 3년마다 시행(1차 ’19년, 2차 ’21년) |
ㅇ 일 시 : 2022. 4. 8.(금) 14:00 ∼ 16:00
ㅇ 장 소 : 도청 중회의실(304호)
ㅇ 참석대상 : 경상북도 빛공해방지위원회 위원 12명(당연직 6, 위촉직 6)
ㅇ 안 건 : 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여부 심의
시 간 | 내 용 | 비 고 |
14:00 ~ 14:05 | 5’ | ■ 소개 | |
14:05 ~ 14:10 | 5’ | ■ 인사말씀 | 위원장(환경산림자원국장) |
14:10 ∼ 15:50 | |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심의 | |
| 14:10 ~ 15:00 | 50’ | ◦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 발표 ◦ 조명환경관리구역 설명 | 함진식 교수 |
| 15:00 ~ 15:30 | 30’ |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논의 | 위원장 주관 |
| 15:30 ~ 15:50 | 20’ | ◦ 지정여부 심의·의결 |
15:50 ~ 16:00 | 10’ | ■ 마무리 | |
ㅇ 심의결과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추진
ㅇ 기타 빛공해 방지위원회 심의 안건 발생시 심의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