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 설치된 환경오염 배출 및 방지시설을 담당하면서 환경교육을 이수한지 3년이 지났거나, 신규 임명됐다면 법정 교육의 대상이 된다.
교육 분야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이며, 기업체 특성에 따라 전문, 일반 등으로 구분된다.
집합 교육과 사이버 교육이 병행되며, 경기도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http://www.kepaedu.or.kr)에서 일정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관련 법규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김윤규 기후환경과장은 “환경기술인께서는 반드시 교육을 수료해 적절한 시설관리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