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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 직반입 금지 이후 77.8% 감소

◇ 지난해 같은 기간 40,694톤 대비 9,010톤으로 31,684톤 감소
◇ 한 달간 반입기준 위반 29대 적발, 벌점부과 및 반출조치
◇ 위탁처리업체의 적자해소 위해 자체 선별, 파쇄시설 필요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는 올해부터 중간처리하지 않은 건설폐기물의 직반입을 금지함에 따라 1월 한 달 동안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구 건설폐기물) 9,010톤이 반입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 40,694톤 대비 77.8%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 공사는  1월 중 반입차량 567대 중 5.1%인 29대를 적발하여 벌점부과 및 반출 조치하였다.
□ 위반내용을 보면 가연성폐기물 20%이상 혼합 11대, 직경15cm이상 혼합된 차량 14대를 적발하여 벌점기준금액 78,000원의 2~8배 벌칙금을 부과하였다.
□ 문제는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위탁처리업체들이 자체 분리, 선별, 파쇄시설이 없어 급한 대로 중장비로 분리선별하고 있기 때문에 반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벌점기준금액의 2~8배를 벌금으로 내야하고, 중간처리업체에 위탁할 경우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 공사 이재일 부장은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도 자체 분리, 선별, 파쇄시설을 허용하여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매립지로 반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1. 2022년 1월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반입현황 1부.
     2.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반입기준 위반 현황 1부.
     3.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위탁처리업체 현황 1부.

붙 임 1

 

20221월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반입현황

             
<>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반입량 통계자료

2021()

2022()

증감률

반입일자

반입량()

반입일자

반입량()

합계

40,694

합계

9,010

77.8%

14

3,246

13

715

 

5

3,235

4

749

 

6

1,372

5

735

 

7

719

6

618

 

8

1,011

7

781

 

11

2,828

10

473

 

12

2,764

11

190

 

13

2,685

12

83

 

14

2,845

13

92

 

15

1,794

14

11

 

18

2,530

17

853

 

19

1,105

18

1,127

 

20

1,651

19

774

 

21

1,654

20

121

 

22

1,693

21

103

 

25

2,674

24

235

 

26

2,457

25

177

 

27

2,455

26

231

 

28

1,001

27

392

 

29

974

28

457

 

-

-

30

95

설연휴 반입



붙 임 2-1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반입기준 위반현황


날 짜

반입

대수

검사 내역

위반

대수

위반사항

벌점(금액/)

반출여부

1.3~1.7

229

2

소각대상가연성20%이상30%미만혼합반입

12(936천원)

 

1.10()

30

2

회차(1)

소각대상가연성20%이상30%미만혼합반입

(회차 1)

12(936천원)

 

1.11()

11

2

직경15cm이상으로10%이상혼합반입 등

2(624천원)

 

1.12()

5

1

직경15cm이상으로10%이상혼합반입

2(156천원)

 

1.13()

6

-

 

 

 

1.14()

1

1

소각대상가연성20%이상30%미만혼합반입

6(468천원)

 

1.17()

53

3

회차(1)

직경15cm이상으로10%이상혼합반입 등

(회차 1)

10(780천원)

 

1.18()

72

4

직경15cm이상으로10%이상혼합반입 등

16(1,107천원)

 

1.19()

49

3

직경15cm이상으로10%이상혼합반입

6(468천원)

 

1.20()

10

회차(2)

(회차 2)

 

 

1.21()

6

-

 

 

 

1.24()

14

1

소각대상가연성20%이상30%미만혼합반입

6(468천원)

 

1.25()

11

-

 

 

 

1.26()

14

1

직경15cm이상으로10%이상혼합반입

2(156천원)

 

1.27()

23

1

소각대상가연성30%이상혼합반입

8(624천원)

반출

1.28()

27

3

소각대상가연성30%이상혼합반입 등

20(1,560천원)

반출

1.30()

6

1

소각대상가연성20%이상30%미만혼합반입

6(468천원)

 

합 계

567

29

(회차포함)

 

108

(8,751천원)

 

* 반입기준 위반사항 : 벌점부과(직경15cm이상10%이상, 소각대상가연성20%이상30%미만), 반출(소각대상가연성30%이상 반출)

* 회차 : 반입기준 위반을 우려하여 하역하지 않고 자진 회차한 경우


붙 임 2-2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반입기준 위반현황(1)


날 짜

반입

대수

적 발 내 역

대수

위 반 사 항*

조치내용

1주차

(1.3~7)

229

2

직경 혼합반입

벌점부과

2주차

(1.10~14)

53

7

직경 및 가연성 혼합반입 등

(회차 1)

벌점부과

3주차

(1.17~21)

190

13

직경 및 가연성 혼합반입 등

(회차 3)

벌점부과

4주차

(1.24~31)

95

7

직경 및 가연성 혼합반입 등

벌점 및 반출(2)

합 계

567

29

 

벌점 점당 78,000

* 반입기준 위반사항 : 벌점부과(직경15cm이상10%이상, 소각대상가연성20%이상30%미만), 반출(소각대상가연성30%이상 반출)

* 회차 : 반입기준 위반을 우려하여 하역하지 않고 자진 회차한 경우




반입기준 위반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붙 임 3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위탁처리업체 현황




중장비를 이용한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분리선별



분리선별한 폐기물



매립지로 운송하기 전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 적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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