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교육으로 지난 3일 간부급 직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했다.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하에 간부 공무원 및 팀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각 과에서는 TV를 통해 전 직원이 시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교육은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동회 교수의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배경, 당위성과 명분, 핵심 정리 등에 대한 강의 후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핀셋 포럼)을 바탕으로 재해 없는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1월 25일 충청남도 최초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포함된 ‘중대재해예방TF팀’을 신설한 바 있다.
사진 설명: 중대재해 처벌법 교육 진행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