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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신흥동 옛 1공단 터에 법조단지 조성된다

市-성남지원-성남지청 ‘협약’…단대동 법원·검찰청사 이전 확정

 
  법원과 검찰청사가 있는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법조단지가 신흥동 옛 제1공단 터로 이전해 새로 조성된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지원장 오민석),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지청장 박은정)과 ‘성남 법조단지 이전·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서면 협약’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단대동 법원·검찰청사 이전 확정을 위해 진행된 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신흥동 2460-1번지 일원 4만3129㎡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건립 부지로 올해 안에 결정·고시한다.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해당 부지에 법원청사(2만3141㎡)와 검찰청사(1만9988㎡)를 각각 지어 법조단지를 조성한다.

희망대공원 쪽에는 법조단지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어린이집(3300㎡)도 건립한다. 

세부 건립 규모와 착공 일정은 추후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이 협의해 결정한다.

현 단대동 법조단지는 지난 1981년 2만1268㎡ 부지에 법원·검찰청사를 건립해 조성됐다. 

지은 지 41년 된 청사 건물은 낡고, 업무·주차공간이 비좁아 근무자와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다.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법원·검찰청사를 1997년 확보한 구미동 190번지 3만2061㎡로 이전을 검토하다가 원도심 공동화를 우려한 성남시와 뜻을 함께해 이번 신흥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 

성남시는 신흥동 법조단지 조성 예정 부지 주변에 오는 3월 제1공단 근린공원(46614㎡)을 완공한다. 

이로써 지난 2004년 30여개 공장이 모두 이전해 18년째 빈터로 남아 있는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1974년~2004년) 부지는 대민 법무 행정 공간이자 시민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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