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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행사

자매도시 서귀포시 대표단, 의왕시 방문

자매결연 체결 이후 첫 의왕시 방문으로 우의 다져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대표단이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의왕시(시장 김상돈)를 방문해 자매결연 이후 첫 자매도시 간 교류 행보에 나섰다.

방문 첫날, 서귀포시 김태엽 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의원 등 서귀포시 대표단은 청계사를 방문하고, 의왕시청에서 개최된 환영식에 참석했다.

둘째 날은 의왕시 랜드마크 ‘레솔레파크’ 내 시설들을 견학하고, 의왕시 최초 복합커뮤니티센터인 ‘포일어울림센터’를 방문해 관내 스타트업지원센터, 스포츠센터 등 시설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환영식에서 김상돈 의왕시장은 “코로나로 힘든 시간이지만, 머지않아 모든 상황이 나아져 청소년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활발한 교류를 나누는 시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양 도시가 지향하는 시정목표가 비슷한 만큼, 앞으로도 여러 시책 추진에 있어서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협력하며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4일 의왕시와 서귀포시 간 체결한 자매결연협정에는 △ 민간단체 교류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문화체험 교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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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