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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가을철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 국립공원 109개 탐방로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면 통제
◇ 산불 위험이 적은 474개 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이용 가능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11개 구간(길이 2,000㎞) 중에 가을철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은 109개 탐방로를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간 전면 통제한다.


 ○ 전면 통제되는 109개 탐방로는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이며, 구간 총 길이는 441㎞이다.

 ○ 아울러 일부 탐방로 구간(28개, 길이 248km)은 탐방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부분 통제된다. 

 ○ 산불발생 위험성이 적은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나머지 탐방로 474개 구간(길이 1,311km)은 평상 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립공원공단은 감시카메라 122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597대를 이용하여 산불 예방 및 감시를 강화한다. 

 ○ 만일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진화 작업을 위해 진화차량 83대와 산불신고 단말기 266대를 활용할 계획이다.

 ○ 아울러, 산불예방에 열화상카메라 촬영기능과 음향송출 기능이 탑재된 무인기(드론) 32대를 활용하여 국립공원 취약지 및 경계에 위치한 마을의 소각행위를 감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효율적인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펼친다.

 ○ 특히 국립공원 내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 국립공원에서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① 출입금지 위반: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부과
      ② 흡연․인화물질 반입: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부과

□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대부분은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국립공원이 오래도록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21년 가을철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2.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3. 관련 사진.
      4. 산불 발생 통계.  끝.

붙임 1

      

2021년 가을철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를 공고합니다.
1. 통제기간 : 2021. 11. 15.(월) ∼ 2021. 12. 15.(수) (공원별 탐방로 통제기간은 아래와 같음
      

기간

공원명

11.15.12.15.

19개 국립공원(경주, 태안해안 제외)

                  
※ 통제기간은 공원 탐방 시 해당공원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통제목적 : 가을철 건조기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 및 산불방지를 위함.
3. 통제지역 : 공원별 통제탐방로 총 137구간 605㎞ 
   - 전면통제: 109구간(441km)
   - 부분통제: 28구간(164km)
               통 제 탐 방 로                                         공원명                                               통 제 탐 방 로

공원명

통 제 탐 방 로

공원명

통 제 탐 방 로

지리산

(25구간)

노고단고개~장터목, 의신마을세석평전, 거림1400고지, 치밭목~천왕봉, 두지봉~천왕봉, 가내소~세석평전, 삼정~벽소령, 음정벽소령, 청학동삼신봉갈림길, 불일폭포~삼신봉, 범왕교토끼봉, 영원사~삼불사~약수암, 도마마을~삼불사, 백무동~두지동, 삼성궁입구~상불재, 연하천삼거리~삼각고지, 요룡대~화개재, 쟁기소~반야봉~삼도봉삼거리, 만복대~정령치, 피아골대피소~피아골삼거리, 만복대~성삼재, 당동~당동고개, 노루목~반야봉삼거리, 상위~묘봉치, 삼정마을~설산습지

오 대 산

(7구간)

적멸보궁두로령, 동대산두로령, 구룡폭포~노인봉~동피골, 상원사~내면 명개리, 북대사~상왕봉삼거리, 운두령~계방산~노동계곡, 계방산~삼거리

주 왕 산

(10구간)

후리메기~가메봉~내원동~3폭포

절골입구~대문다리~가메봉, 청련사~대궐령~왕거암~먹구등~내기사, 갓바위골입구~대궐령, 가메봉삼거리~왕거암, 금은광이정상~두수람~먹구등, 대둔산입구~태행산, 둔골~도토메기~월외폭포, 칼등고개~가메봉, 대둔산정상~두고개

다도해해상

(7구간)

이월리 오수처리장~갈대밭, 비자~북암, 횡간~사자바위, 성기제~묘지, 휴양림~헬기장,

휴양림~전망대, 휴양림~두류봉

계룡산

(3구간)

상신마을~구재~만학골, 갑사상가~안터

민목재관암산백운봉자티고개

치 악 산

(3구간)

황골삼거리~곧은재향로봉~영원산성삼거리, 국형사~보문사~향로봉삼거리, 곧은재지킴터~곧은재

한려해상

(1구간)

늑도주차장큰섬산

월 악 산

(3구간)

지릅재마패봉, 하늘재포암산만수봉삼거리

하늘재~마패봉삼거리

 

설 악 산

(15구간)

마등령한계령, 황장폭포~대승폭포, 비선대~희운각대피소, 금강굴~영시암, 백담사~대청봉, 남교리~대승령~한계령갈림길, 오색~대청봉, 소공원~케이블카상류정류장, 오세암~봉정암, 여심폭포입구~용소폭포, 주전골입구~오색흔들바위, 오색약수터~망경대, 곰배골입구~곰배령~강선리, 단목령~점봉산~곰배령, 곰배령~진동리하산길

북 한 산

(1구간)

다락원입구은석암

소 백 산

(7구간)

연화동연화삼거리, 초암사국망봉,

어의곡삼거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묘적령죽령, 을전늦은맥이재, 8,9 자락길

월 출 산

(2구간)

무위사미왕재, 대동제~용암사지

속 리 산

(8구간)

문장대~북가치~묘봉,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민판동, 자연학습원~가령산~낙영산, 옥양폭포~백악산~수안재~입석, 각연사~칠보산, 각연사삼거리~칠보산(), 미타사~북가치~민판동, 상촌~옥녀봉

변산반도

(5구간)

가마소~세봉삼거리, 드재~용각봉삼거리, 내변산탐방지원센터~가마소~굴바위 입구, 세봉~인장암, 만석봉~감불

무 등 산

(5구간)

서석대~천왕봉~군부대입구, 광일목장입구~신선대갈림길, 소태제~마집봉갈림길, 풍암주차장~광일목장, 선주암갈림길~서인봉갈림길

내 장 산

(3구간)

까치봉 순창고개, 장성새재상왕봉, 구암사헬기장(백학봉능선)

태 백 산

(18구간)

소도집단시설지구매표소~반재, 금천~소문수봉,

금천갈림길~소문수봉, 분주령~금대봉,

대덕산~분주령갈림길~분주령, 분주령~정진외박골~대덕산, 검룡소갈림길~분주재골,

검릉소주차장~쑤아밭령, 늦동목이재~함백산, 은대봉~도깨비도로갈림길, 새마을지도자공원~도깨비도로(구도로), 적조암갈림길~O2리조트, 만항재~화방재, 부쇠봉~깃대배기봉, 병오마을~깃대배기봉갈림길, 칠반맥이골~부쇠봉갈림길, 백천계곡~문수봉갈림길, 두리봉갈림길~병오천계곡

가 야 산

(1구간)

신계동상왕봉

덕 유 산

(12구간)

치목안국사, 인월담설천봉, 향적봉영각탐방지원센터, 백련사오수자굴~중봉, 횡경재신풍령, 송계사백암봉, 안성분소동엽령, 황점월성재, 육십령남덕유산, 병곡동엽령, 양악월성재, 안국사남문지


  ※ 상기 통제 탐방로를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이용가능

4. 참고사항 : 국립공원 내에서는 연중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5. 벌    칙 :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없이 출입한 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문 의 처 : 자세한 사항은 각 국립공원사무소 누리집 참조(www.knps.or.kr)

                                                                                        2021. 11.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붙임 2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

위반

2

위반

3차 이상

위반

, 석궁 휴대

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경우

100

150

200

상행위

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경우

 

 

 

1) 차량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

하여 상행위를 한 경우

100

150

200

2) 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경우

50

75

100

야영행위

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경우

10

20

30

주차행위

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5

5

5

취사행위

오물투기

외래동물 방사

27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10

10

10

출입금지

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경우

10

30

50

사행행위

도구소지

소음유발

애완동물

인화·흡연

목욕·세탁 등

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

 

 

 

1)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경우

50

100

150

2)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10

20

30


붙임 3

 

관련 사진



탐방로 통제 현장


산불예방을 위한 무인기(드론) 운영



붙임 4

 

산불 발생 통계


  산불발생 현황(최근 10)

구분

합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발생건수()

69

3

6

8

9

9

7

5

4

10

8

피해면적(ha)

28.87

3.35

2.19

4.82

2.94

1.74

8.98

0.96

0.14

1.92

1.83

     최근 10년간 69건 산불발생, 산림 28.87ha 피해

        산불발생 원인(최근 10)

구분

입산자

실화

원인미상

쓰레기

소각

성묘객

실화

낚시꾼

실화

방화

기타

건수

69

29

17

9

3

2

2

7

비율(%)

100

42

25

13

4

3

3

10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 및 쓰레기 소각으로 전체의 55%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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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