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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전남 나주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13일(토), 전남 나주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37천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가 확진(3차**)되었다고 밝혔다.
     * N타입은 1~3일 후 확인될 예정
    ** (사육농가 발생현황) (1차)충북 음성 메추리(11.8), (2차)충북 음성 육용오리(11.9)
 ○ 중수본에서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11월 1일부터 검사주기를 단축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였으며, 이번 확진도 충북 음성 육용오리(2차, 11.9)와 마찬가지로 선제적인 정밀검사 과정에서 발견하여 신속하게 방역조치를 하였다.
□ 중수본은 발생농장 등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농장 출입통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였고,
 ○ 전라남도에서는 11월 13일 00시부터 11월 14일 12시까지 36시간 동안 관내 오리농장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고,
     * (발령대상) 전라남도 소재 오리농장·오리 관련 작업장의 종사자·차량·물품
   - 이동중지 기간 동안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만큼, 조기 차단을 위해 농가·관계기관이 함께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 가금농장 관계자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저수지·소류지·농경지 출입을 삼가고, 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차단방역을 실천해 줄 것”과,
   - “농장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1588-9060 / 4060


참고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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