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2022년 시행을 목표로 농지연금 가입연령 인하와 우대상품 도입 등 수급자 중심으로 농지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 2011년 첫 도입된 농지연금은 지금까지 누적가입 1만9천여건, 월평균 지급액은 95만원으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오고 있으나 가입 조건 완화와 상품 개선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공사는 농식품부와 함께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지연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론회 등 전문가집단과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 2022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에서 만60세로 인하하고, 선순위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 기준도 완화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기존에는 담보액이 농지가격의 15%미만인 경우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15%~30%인 경우 일시인출형 가입후 기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일시인출형 가입이 허용된다.
❍ 둘째, 저소득 농업인(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대상자)과 영농경력 30년 이상인 장기영농인이 종신정액형에 가입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 《 농지연금 상품 유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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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신형(사망시까지 지급)과 기간형(5년, 10년, 15년) 으로 운영 ㅇ (종신형) ①종신정액형(사망시까지 매월 일정금액 지급), ②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동안 더 많이 지급), ③일시인출형(대출한도액 30%까지 인출 가능) ㅇ (기간형) ①기간정액형(일정기간동안 매월 일정금액 지급), ②경영이양형* |
❍ 셋째, 상품전환과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 (상품변경) 상품전환을 위한 약정변경을 가입후 3년 내 1회에 한해 허용한다.
- (중도상환) 가입자가 원할경우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3년에 1회씩 허용해 채무부담에 따른 해지를 방지할 계획이다.
- (부기및신탁등기)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부기등기*를 의무화하고, 신탁등기**방식을 도입해 가입자 사망 시에도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원천 보호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부기등기 : 기존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기존 등기와 동일 내지 연장임을 표시해 담보농지에 대해 제3자가 설정한 권리에 대한 효력 없음을 공시
**신탁등기 : 기존의 저당권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정 재산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사람의 이익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게 하는 것
□ 또한, 농지연금사업으로 확보된 우량농지를 청년농과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상품 개선과 신규 상품 출시 등 2022년 법령 개정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경영이양형 상품) 지급기간 만료 시에만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금 가입자 사망시에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임대형 상품) 농지연금 가입시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수입과 함께 월지급액의 5%를 추가로 지급하는 상품을 신규 도입한다.
❍ (담보농지 매입제도) 연금 지급 종료 후 농지를 처분하여 농지연금 채무액을 현금상환할 경우 공사가 농지를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김인식 사장은 “농지연금은 평생을 농업에 헌신해 온 고령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안정적인 노후보장제도”라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 더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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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 농지연금 가입확대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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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목표 | | 추진 과제 | | | |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 | | • 가입연령 인하(65세→60세) • 전략적 홍보 강화 | | | | 종신형 비중 제고 | | •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 우대상품 도입 • 담보설정 농지의 가입조건 완화 | | | | 중도 해지 감소 | | • 기존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 중도(부분) 상환제도 도입 • 신탁등기 및 부기등기제 도입 | | | | 농지 이용 효율화 | | • 농지은행 연계상품 개선 및 추가 • 담보농지 공사매입제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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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농업인 노후생활안정 지원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 등 농지연금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
* ‘20년 국정감사시 농지연금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농지연금에 대한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지속 제기
2. (현황·문제점) 도입(’11) 시부터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으로 가입 기준을 유지해 오고 있으나 가입자가 크게 늘지 않고 해지율도 높은 실정
ㅇ (가입자 확대 미흡) 유사 상품에 비해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업인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유사연금인 주택연금보다 최대 1.38배 높은 월지급금 지급
ㅇ (낮은 종신형 가입 비중)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종신형이 유리하나 타 유사연금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20년 말 누적 가입자 기준, 농지연금은 종신형 46.7%이나 주택연금은 86.4%
ㅇ (높은 중도 해지율) 개인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농지연금을 유지하고 싶더라도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해지를 선택하는 불합리 존재
* 타상품 전환제도, 중도 일부 상환제도 등 부재, 전체 해지율은 28% 수준(누적)
ㅇ (농지정책 연계 부족) 경영이양형* 상품(‘17년 도입)의 실적이 저조하고, 농지은행 등 농지정책과의 연계상품도 부족한 실정
* 연금 지급기간 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
3. (개선방안) 농지연금 도입 10년차를 맞이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
ㅇ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 ① 많은 농업인에게 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가입연령 인하(만 65세→만 60세), ② 정기적인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 강화
ㅇ (종신형 비중 제고) ① 저소득(취약계층)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 우대형 상품 도입, ② 담보설정 농지의 연금가입조건 완화(15%→30%, 일시인출형 가입 후 대출상환하는 조건에 한함)
ㅇ (중도 해지 감소) ① 해지 후 재가입 사례방지를 위한 기존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②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중도(부분) 상환제도 도입, ③ 연금수급권 원천 보호를 위한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제 도입
ㅇ (농지 이용 효율화) ①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② 농지임대형 상품 도입, ③ 담보농지 공사매입제도 마련
4. (추진계획) 가입인령 인하, 우대형 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기존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등은 연내 추진(법령 및 지침개정), ’22년 시행
*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제 도입,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은 ‘22년 법령개정, ’23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