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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폐회

-「창릉3기 레미콘공장 이전대상지 반대 및 공장불허 촉구 결의안」,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 관련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공정수사 촉구 건의안」2건 채택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는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0월 5일부터 10월 19일까지 15일간 진행한 제25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10명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의하여 의결했다.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고,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창릉3기 레미콘공장 이전대상지 반대 및 공장불허 촉구 결의안」과 김운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 관련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공정수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창릉3기 레미콘공장 이전대상지 반대 및 공장불허 촉구 결의안」에서는 ▲현천동 주민의 주거 악영향과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가 심히 우려되는 레미콘공장 등 환경위해시설 이전대책지 결정을 철회하고 백지화할 것 ▲정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추가 이전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 ▲고양시가 환경위해시설로 인한 환경오염과 레미콘 차량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 및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삶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장설립을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김운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 관련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공정수사 촉구 건의안」에서는 지난 10월 5일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와 관련하여 고양시 공무원 3명 등 6명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공정하게 수사하여줄 것을 촉구했다.  
  
 해당 건의안에서는 ▲장항습지의 관리주체 및 사고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조금 지원사업의 업무가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적 책임 소재 문제가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며 법원 판례에서조차 지뢰폭발과 관련하여 명확히 군의 배상책임을 인정해왔음을 밝혔다.   
  
 한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전체규모는 기정예산 2조 9,551억 2,436만 원보다 5,014억 7,928만 원이 증액된 3조 4,566억 364만 원으로  1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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