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에 나섰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권리보호요청,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해 수행한다.
울산시는 지난 2019년부터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고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에 노력해 왔다.
올해 9월말까지 고충민원 35건, 세무조사기간 연기 4건, 권리보호요청 3건, 그 밖의 권리보호 697건 등 모두 739건 처리를 통해 1억 3,800만 원을 환급하는 등의 실적을 거뒀다.
특히 전국 최초로 이용자리스 차량 취득세 신고·납부 사전안내를 실시해 과세관청의 사전 안내 없는 추징으로 납세자가 억울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울산시는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민들이 쉽게 활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간 울산시 누리집과 전광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구·군 납세자보호관에게 전화(시 본청 229-2296, 중구 290-3112, 남구 226-3412, 동구 209-3812, 북구 241-7272, 울주군 204-0162)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고충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 있으면 어려워하지 말고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