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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표시․광고 안 돼요

◇ ‘어린이 목욕 완구’ 환경성 표시·광고 사례 조사 결과 19건 중 18건에서 위반사례 확인,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 실시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최근 친환경, 무독성 등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 등을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7월부터 두 달간 판매량 상위 19개 ‘어린이 목욕 완구’ 제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18개 제품(94.7%)의 광고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아울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진이 19개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제품 포장 등에 ‘친환경’, ‘무독성’ 등의 용어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5개 제품(26.3%)이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 위반 세부 유형은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용어 사용 9건, ‘무독성’ 용어 사용 8건, ‘환경호르몬 0%’ 등의 용어 사용 1건으로 나타났다.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여부 점검 결과>

온라인 광고

제품 수

제품 포장재

제품 수

친환경

9

표시 없음

-

무독성

8

무독성, 100% 무독성

4

무함유 (환경호르몬 0%, 유해물질 무함유 등)

1

노 프탈레이트(No Phthalate)

1

18

5

   ※ 중복 위반사례는 대표적인 위반사례에 포함 

 ○ 친환경·무독성·무함유 등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우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 환경부는 근거 없이 친환경 등의 용어를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 제조·수입사 및 유통사에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적정성을 확인했다.

 ○ 그 결과, 부당한 표시·광고를 제품에 근거 없이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표시한 5개 제품의 제조·수입사에 대해 해당 표시·광고 시정 조치명령 사전처분을 실시(9월 15일)했다. 

 ○ 온라인 광고에서 법을 위반한 ‘어린이 목욕 완구’ 18개 제품을 유통·판매한 5,418개 업체(중복포함)에는 행정지도(개선 권고)를 할 계획이며,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 현재 유통·판매업체들은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자진하여 판매를 중지한 상황이다.

□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제조‧판매업체가 손쉽게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조장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라며, 

 ○ “앞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친환경 용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 필요한 경우 추가 적발하고 개선 미이행 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어린이 목욕완구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사례(온라인 광고).
      2. 어린이 목욕완구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사례(제품 표시).
      3. 질의/응답.  끝.

붙임1

 

어린이 목욕완구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사례 (온라인 광고)









붙임2

 

어린이 목욕완구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사례 (제품 표시)








붙임3

 

질의/응답


                           

           1. 어떤 경우에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에 해당하나요?

             

ㅇ「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10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환경성 개선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으로 표시·광고를 하거나, 시험 결과 특정 유해 물질이 불검출된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모든 유해 물질이 없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가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2.    2.포괄적 환경성 용어가 무엇인가요?

             

ㅇ ‘친환경’, ‘무독성’과 같이 환경성 개선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광범위하고 절대적인 표현을 의미합니다.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6(포괄적 환경성 표현) 제조업자등은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 및 표현("친환경제품", "친환경", "무독성", "무공해" )을 통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이하 "소비자 오인성"이라 한다)가 없도록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이 때 소비자 오인성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통해 받는 전체적이고 궁극적인 인식·인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 및 표현을 할 때에는 제품의 환경성 개선에 대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환경적인 속성 및 효능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 및 범주를 한정하여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이 때 제품표면, 포장 등 표시·광고를 할 수 있는 공간에 물리적인 제약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품 관련 홈페이지, 제품설명서 등 공간적 제약이 덜한 곳에 구체적인 근거 및 범주를 한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3.이번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제품은 유해한 제품인가요


 ㅇ 이번 조사 대상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기준을 준수한 제품으로 확인되었으며, 제품을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4.이반행위로 중지 명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ㅇ 환경성 표시·광고 중지명령 처분을 받은 즉시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표시·광고를 중지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표시·광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서를 환경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그 외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제품도 빠른 시일 내에 표시·광고 위반행위가 시정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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