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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내 산, 산림청에 매각하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 북부지방산림청,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행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국가가 사유림을 매수하고 매입대금을 10년간(120개월) 분할지급하는 방법으로 산주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매입대금을 산주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 제도만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와 더불어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대금을 나눠 지급하여 산림소유자에게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신설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월대금 지급 시에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 상승분도 추가로 지급한다.

 올해 매수 대상은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서울ㆍ경기ㆍ강원영서 지역의도시숲·생활숲·생태숲·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임지, 산림 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제한 사유림으로, 139ha(5억 원 투입)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춘천·홍천·서울·수원·인제·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산주와 국가가 모두 만족하고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혜택을 더욱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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