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총 2,0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 울창한 산림 내에 있는 전문채취꾼 등을 산림드론을 띄워 효율적으로 적발·감시하고,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 산림특별사법경찰 : ’20 기준, 1,534명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드론감시단 : 산림청 직원으로 구성(32개단), 드론을 활용해 산림재해 감시 및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 불법 굴취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채취 ▲ 인터넷 동호회 불법 채취 활동 등이다.
○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아울러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오물투기 및 입산금지 구역 무단출입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한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20년 1,144건의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수사하고, 그중 35건을 입건한 바 있다.
□ 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1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 |
□ 추진 배경 및 목적
O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증가 우려
* 임산물 단속 현황: (’18) 804건 → (’19) 1,174건 → (’20) 1,144건
O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단속, 엄정한 법집행 등을 통해 대국민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 재정립 필요
□ 추진 방향
O 부족한 단속인력 보완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을 정해 사법업무 역량 집중
O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대국민 홍보 중심의 특별단속 실시
* (지자체·지방청) 산나물 집단 자생지 등을 대상으로 자체 계획 수립·운영
** (본청) 합동단속반 편성, 지자체·지방청과 함께 점검 및 기동단속
□ 세부 추진 내용
O 집중단속 기간 : 2021.4.1.〜5.31. * 기관별로 탄력운영 가능
O 단속반 편성·운영 : 중앙합동단속반, 자체단속반 중첩 편성·운영
- (중앙합동단속반) 본청, 지방산림청, 광역시도 산림경찰 및 보호담당
* 관할지역 내 합동단속 및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단속 상황 점검
- (자체단속반) 기관별 자체 실정에 맞게 기동단속반 편성
* 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활용 주요지역 수시단속
** 자체단속반은 산불예방 및 병해충 방제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편성
O (先계도 後단속) 산림보호 분야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진행
- 지역주민 계도를 위해 마을회관, 자치센터 등에 포스터 게시(3월 중 배포)
- 주요 산나물 자생지 입구, 등산로 등에 현수막 게시
- 온라인 상 위법행위 적발 시 1차 계도, 2차 행정·사법처리 진행
【 온라인 상 산림 내 위법행위 적발 시 처리절차 】
구분 | 내 용 |
과태료 처분 대상 | ① 댓글, 쪽지, DM 등으로 온라인상 1차 계도 실시, 반드시 위법행위 게시물을 내리도록 조치 → ② 모니터링 후 2차 적발 시, 행위자·행위지 등을 특정하여 과태료 처분 통지 |
사법처리 대상 | 불법산지 전용 등 인지시 즉시 범죄 증거 확보, 수사 착수 |
O (책임단속)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관할 구분 없이 단속
- 무상양여 허가지역: 보호협약 마을 무상양여 허가 외 채취행위가 없도록 보호협약 마을과 협업하여 철저히 감독 (국유림관리소 해당)
- 임도·산림 인접지역: 주차 차량, 특히 트럭, 관광버스에 대해 철저히 조사
- 임산물 보관창고 등 압수·수색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검·경 협조요청
- 법령 및 수사절차 자문이 필요한 경우 산림특별사법경찰자문관 활용
【 산림특별사법경찰자문관 현황 】
소속 | 자문관 | 사무실번호 | 근무 소재지 | 관할구역 |
산림청 본청 (중부청 포함) | 안기창 | 042-481-1843 | 대전 | 충청권역 등 |
북부지방산림청 | 백윤욱 | 02-3299-4557 | 서울국유림관리소 | 서울·경기·강원(춘천, 홍천,양구,인제 등) |
동부지방산림청 | 윤형기 | 033-640-8565 | 동부지방청(강릉) | 강원(강릉, 양양, 평창,영월,정선 등) |
남부지방산림청 | 하석진 | 054-850-7781 | 남부지방청(안동) | 경북, 경남(양산 등) |
서부지방산림청 | 김진웅 | 063-620-4605 | 서부지방청(남원) | 전라권역, 경남(함양등) |
* 관할 구역은 지방산림청 관할에 따름, 타 기관 자문관에게도 문의 가능
O (산림드론 활용) 광범위한 산림의 효율적 단속을 위한 드론 활용
- 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감시단 적극 투입,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
-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지제 없이 관할 기관으로 인계
O (홍보계도)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
- 지역 언론사를 통한 기관별 봄철 특별단속계획 등 홍보 추진
* 단속 계획뿐만 아니라 단속 실적, 법령 등에 대한 홍보 필요
- 기관별 모니터, 전광판 등을 통해 산림보호 공익광고 상시 송출
- 간편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산림재해(훼손신고) 앱 대국민 홍보
【 봄철 특별단속 중점 단속대상 】
구 분 | 산나물 산행 |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 조경용 수목 굴취 |
대상 | ▪관광업체, 등산동호회불법 산나물채취 행위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유통 인터넷(블로그 등) 활동 | ▪산나물 집단 생육지 채취, 양여 품목 외 채취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채취 및 서식지 무단입산 | ▪조경용 수목 무허가 굴취 ▪굴취허가 구역 외 굴취 및 수목 훼손 ▪굴취허가 대상 외 굴취 등 |
조치사항 | ▪단속지역 사전 파악 ▪관광업체 등 사전 안내 ▪현수막 게시 등 홍보 | ▪단속지역 사전 파악 ▪현수막 게시 등 홍보 | ▪단속지역 사전 파악 ▪단속업체 등 사전 안내 |
【 봄철 특별단속 중점 단속요령 】
구 분 | 착안 사항 |
임산물 굴·채취 | ▪산림보호 순찰 취약지 및 입산객이 적은 지역, 희귀수목 자생지(주목 군락지 등)를 중점 드론단속 ▪굴ㆍ채취허가 대상 외의 입목 손상 및 굴ㆍ채취 ▪자연석을 원형 그대로 반출하는 경우의 허가 여부 ▪작업장 장비 및 자재 반입을 위한 허가지 외 산림훼손 ▪입산통제구역 내의 임산물 채취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공ㆍ사유림) ▪임산물 양여구역 외 채취 및 양여 임산물 종류 외 채취(국유림) * 불법행위 발생 여부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탐문 조사 병행 |
산나물 등 모집산행 | ▪산림과 연접한 도로 주변에 주정차한 대형버스 단속 ▪산나물ㆍ산약초 집단서식지 주변 숙박업소의 동호회 활동 여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