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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정부는 낚시터 방류용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 획입니다.

- 낚시터 방류용 중국산 활참돔 식용으로 소비돼... 국민건강 위협(연합뉴스, 3.19) 등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낚시터 방류용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활참돔은 식재료가 아닌 낚시용 물고기로 반입되기 때문에, 식용 물고기보다 거쳐야 하는 통관절차가 상대적으로 허술하며 검사 항목도 식용에 비해 3분의 1수준

  - 낚시객들이 활참돔을 인근 횟집이나 식당으로 가져가 회로 먹는 사례가 많아 위생과 건강상 우려가 높음. 

<설명 내용>

□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낚시터 방류용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 필요성을 인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수입 단계) 낚시터 수산물을 식품으로 섭취 시 안전에 우려가 있어 해양수산부는 작년 10월부터 낚시터 수산물 전체에 대해 섭취 금지를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낚시터 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한편, 해양수산부는 식품으로 섭취할 우려가 있는 낚시터 방류용 수입 수산물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수산생물질병 검역과 병행하여 식품 유해물질 검사 항목 중 항생제, 말라카이트그린 등 2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올해 7월부터는 낚시터 방류용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사항목을 27개에서 식품에 준(準)한 기준인 61개 항목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ㅇ (유통 단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4월부터 낚시터에서 방류되는 수산물에 대해 식품에 준(準)하는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ㅇ 이로써 올해 7월부터는 낚시터 방류용 수입수산물에 대해 통관단계와 유통단계에서 식품에 준한 유해물질검사를 시행하게 되어 낚시터 수산물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안전처는 앞으로 낚시터 방류용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식품안전 검사로 낚시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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