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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한다

◇ 환경부,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촌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집중 수거 기
간 운영
◇ 한국환경공단 환경본부 등에 상황실 구성‧운영하여 영농폐기물 수거현황 점검 등 미세먼지 저
감 조치 강화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봄철기간 동안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 지자체별 농경 시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감안하여 집중 수거기간 운영

 ○ 영농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 톤(이물질 포함) 중 약 19%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2차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하여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3~4월)과 가을(11~12월)에 2차례씩 진행하고 있다.

 ○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어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하여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 이번 집중 수거기간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맞춰 미세먼지 저감 조치 강화를 위해 수거기간을 전년도에 비해 2주 가량 앞당겨 집중 수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 특히,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환경본부(5개) 및 지사(4개)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집중 수거기간 동안 수거사업소로 반입되는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파악하고, 민간위탁수거사업자 및 지자체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집중 수거기간 동안 각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수거 행사는 하지 않고, 한국환경공단과 민간위탁 수거사업자가 수거차량 등에 수거보상금 제도를 알리는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지자체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50∼330원/kg(지자체별 상이)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상·하반기 수거 실적을 합산하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등에 총 1천여만 원 상당(단체당 최대 1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20년 최우수상(여주시), 우수상(고창군, 해남군), 장려상(연천군 등 14개 단체)
    
□ 한편, 환경부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 그 결과, 올해 2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9,201곳의 공동집하장이 설치되었다. 환경부는 2024년까지 공동집하장을 1만 3,000곳으로 확대하여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아울러, 영농폐비닐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을 전년 20만 1,000톤 대비 3,100톤 늘릴 계획이다.
    
□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집중 수거기간 동안 코로나19 영향이 없도록 민간위탁수거사업자, 지역주민 등의 대면을 최소화하면서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맞춰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영농폐비닐 수거·처리사업 개요.  
       2.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홍보 포스터.
       3. 질의/응답.  끝.

붙임     1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 개요

       
□ 추진배경
 ○ 농촌에서 사용한 폐비닐의 무단폐기로 환경오염이 가중되어 ‘80년에 영농폐기물 전담기구(한국자원재생공사)를 설립한 이후 정부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처리 추진
□ 관리체계
 ○ 농민이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아놓은 폐비닐, 폐농약용기를 민간수거사업자*가 공단 수거사업소로 운반 후 재활용 또는 처리
     * 한국환경공단과 영농폐기물 수거·운반을 계약하고 동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영농폐비닐 발생․수거․처리 현황
        


        
○ (발생) 연간 영농폐비닐 발생량(32만톤) 중 하우스비닐 등 품질이 좋은 폐비닐(7만톤)은 민간에서, 이물질이 많아 민간에서 수거를 기피하는 품질이 낮은 폐비닐(약 19만톤)은 국가에서 수거·재활용하고 있으나,  
   - 나머지(약 6만톤)은 매몰 또는 불법 소각되는 것으로 추정됨
 ○ (수거) 지자체별 자체 재원으로 농민 또는 마을단체에 수거보상금 지원(50원~330원/kg, 국비 10원/kg 별도 지급)
 ○ (처리) 농민이 공동집하장에 모아놓으면 민간 수거사업자가 한국환경공단 사업소로 운반 → 한국환경공단 처리 또는 재활용업체 처리
    - 폐비닐은 파쇄, 세척, 탈수, 용융, 압출 등의 과정을 거쳐 재생원료(플러프, 펠렛)로 재활용

                          < 폐비닐 연도별 발생수거 현황(단위 : ) >

구 분

‘14

‘15

‘16

‘17

‘18

‘19

‘20

‘212

발생량

329,239

322,964

314,420

314,475

318,775

310,153

조사예정

조사예정

수거량

188,279

186,965

205,951

198,575

195,005

193,378

200,606

29,346

                      
□ 폐농약용기 발생․수거․처리 현황
 ○ (발생) ‘19년 기준, 연간 발생량은 7,121만개이며, 이 중 약 90%인 약 6,433만개 수거
 ○ (수거) 농민 또는 마을단체에 수거보상금* 지원(병류 100원/개, 봉지류 80원/개)
    * 수거보상금 재원 : 국가(공단 위탁) 30%, 지자체 30%, 한국작물보호협회 40% 분담
 ○ (처리) 플라스틱병은 전문 재활용업체에서 물질 재활용, 봉지류는 고온소각업체 위탁처리

< 농약용기 연도별 발생수거 현황(단위 : 천개)


구 분

‘14

‘15

‘16

‘17

‘18

‘19

‘20

‘212

발생량

73,290

71,824

72,458

73,511

70,437

71,218

조사예정

조사예정

수거량

55,953

58,469

59,296

60,791

62,746

64,330

70,553

11,852




붙임 2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홍보 포스터



붙임 3

 

           질의/응답


1.    1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는 영농폐기물이란 무엇이며, 어떤 품목이 포함되는지?

             

ㅇ 영농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상 생활폐기물의 범주에 속하며,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약용기류(91-18-01)와 농촌폐비닐(91-18-02)을 의미합니다.

                                         

         2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은?

                    

ㅇ 폐비닐의 경우,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 자갈, 잡초 등의 이물질을 털어낸 후 마을 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ㅇ 폐농약용기류는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플라스틱병, 봉지별로 나누어 마대 등에 따로 넣어서 폐비닐과 마찬가지로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


    ※ 농약용기류 중 유리병은 ’10년부터 생산 중단


 ㅇ 폐농약용기류의 배출요령이 2020년 12월 25일부터 일부 변경


  - (기존)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 후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 (변경)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 후 마을 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3 농민들이 수거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ㅇ 농민이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를 마을 공동집하장까지 운반하여 배출하면, 민간수거사업자가 현장에서 폐비닐에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등급*을 1차 판정하고,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이송


   * (4개 등급별 수거보상금 차등 지급) A급(별도의 선별없이 유상판매가능한 상태), B급(흙, 식물잔재물이 대체로 선별, 수분 일부 접착된 상태),  C급(흙, 식물잔재물이 미제거, 수분이 과다 함유된 상태), D급(흙, 식물잔재물, 수분 외 이물질 포함된 상태, 수거보상금 미지급)  


 ㅇ 한국환경공단(지역본부)에서 계량 및 등급을 최종 판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에서 농민 또는 단체 계좌로 수거보상금 지급

                                                                                                 

4. 집 4 집중수거기간 동안 코로나19 영향이 우려되는데?

          

ㅇ 지자체별 농업 시작 시기, 코로나19 영향 등을 감안하여 집중 수거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요청했으며,


 ㅇ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년도부터는 지역별 수거 행사는 지양하고, 한국환경공단과 민간위탁 수거사업자가 수거차량 등에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중임


 ㅇ 한편, 공동집하장에서 지역주민과 민간위탁 수거사업자 등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거·운송·처리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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