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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척결에 올인한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 집중 수사

   

○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운영비, 인건비 등)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수익사업 회계

   부적정 운영·관리, 인건비 부당 유용 등 집중 수사
○ 도 특사경, “사회적 약자 보호와 올바른 보조금 집행을 위해 적극적인 제보 당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관련 비리 등 사회복지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중점 수사대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인건비 유용 ▲아동·장애인 생활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 인건비를 법인 수익사업 인건비로 유용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개·보수) 보조금 무단사용 등이다.
특히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집행한 후 다시 되돌려 받거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을 과다 책정 또는 사업시행업자와 공모해 보조금을 리베이트(rebate) 형태로 돌려받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도 특사경은 필요 시 시·군,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집행 자료 등도 제공받아 위법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 임대 등 처분을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보조금 불법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재정 집행에 해를 끼치고 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보조금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도 특사경 누리집(https://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031-8008-2580) 등을 통해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한편, 도 특사경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지난 2018년 10월부터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 비리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표 개인사업장 조성을 위해 보조금 3,800만 원을 유용한 ㄱ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후 인건비 2,018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ㄴ단체, 법인 기본재산(부동산)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임대한 C법인과 D법인 등 총 10명의 전·현직 대표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참고자료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비리 수사계획()

                                      

사회복지 보조금비리를 근절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과 더불어 깨끗하고 공정한 경기 실현  

    
□ 수사방향
  ○ 사회복지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불법행위 집중수사
   -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이용자 대상 탐문 현장수사 강화
   - 도․시군 담당부서 지도․점검 계획 및 결과 사전공유로 선제적 수사 실시
  ○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관련 회계관리 실태 집중 적발
   -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 인건비를 법인 수익사업으로 무단사용 단속

□ 중점 수사분야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유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을 위해 지원된 급여 명목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 아동․장애인 생활시설 허위종사자 수사
   - 대표 1인이 2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면서, 배우자 및 친인척을 시설 종사자로 채용 후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보조금 목적 외 사용
 ○ 사회복지법인 수익사업 회계 부적정 운영·관리 수사
   -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 인건비를 법인 수익사업으로 목적외 사용 
 ○ 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 개보수(기능보강) 보조금 범죄 수사
   -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을 과다 책정하거나 사업시행 업자와 공모하여 보조금을 리베이트받는 행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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