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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시행

- 2월 23일 「수산직불제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3월 1일(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 수산분야에 공익직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 외 3가지 추가적인 직불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개정(2020. 5. 26. 공포, 2021. 3. 1. 시행)

  「수산직불제법」은 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0년 5월 26일에 개정된 법률로, 2021년 3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은 새롭게 도입되는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도의 지급요건과 절차,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등 「수산직불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는 섬이나 바다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연 75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지원방안으로, 작년보다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다. 아울러, 농업분야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기존 농업분야 조건불리보조금이 폐지됨에 따라, 농업 조건불리보조금 50만 원 이상 수령자에 대한 중복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직불금의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내도록 하던 것도 20%로 축소하여 어업인의 직불금 실수령액을 높였다. 

    * (2012~2016) 어가당 50만원/년 → (2017) 55 → (2018) 60 → (2019) 65 → (2020) 70

②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는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만 65세 이상~만 75세 미만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지원방안이다. 이 직불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이어야 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120만 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200만 원 초과인 경우 결산소득의 60%를 연 1,44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동안 지급한다. 

③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도는 총허용어획량(TAC),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총허용어획량(TAC)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이 외에 자율적 휴어, 업종별 어선감척 목표 달성 협조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 중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2톤 이하 어선의 경우 연 150만 원의 직불금을 정액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 원의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 10톤 이하 75만원/톤, 10~20톤 이하 70만원/톤, 20톤 초과 65만원/톤
④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한다. 국민 건강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 대해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생사료보다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배합사료 품질별로 톤당 27~62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품종별·인증단계별 지급단가> 

(단위 : 천 원/ha)

인증종류

미역류

김류

다시마류

뱀장어

홍합류

흰다리새우

넙치류

유기식품

1,215

1,060

1,983

272,924

2,683

10,965

242,563

무항생제

-

-

-

136,462

1,342

5,483

121,283

활성처리제비사용

607

530

991

-

-

-

-

유기지속

607

530

991

136,462

1,342

5,483

121,282


* 현재 인증품목에 대한 지급단가 예시이며, 위 품목 외에도 친환경수산물(유기, 무항생제 등) 인증을 받을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됨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교육이수 등 공통 준수사항은 물론,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준수, 친환경수산물 인증 등 직불제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준수사항은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 생태계 보전, 해양환경보호 및 먹거리 안전 등 어업인과 국민이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수산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구분

준수사항

공통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 금지

조건불리지역

도서·접경지역 거주 어촌마을 공동기금 준법 사용

경영이양

어촌계원 자격 이양 및 해당 어촌계 영구탈퇴

수산자원

보호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일시적·자율적 조업 중단

어선감척 협조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해양쓰레기 수거 등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친환경수산물 인증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이행

배합사료 사용(생사료 금지) 양식시설 금지물질 사용 금지

            
교육이수나 어업경영체 등록 등 공통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다음해에도 동일 의무를 반복 위반한 경우에는 20%를, 그 다음해에는 최대 40%까지 직불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또한, 직불제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을 아예 받을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추어 어업인들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현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2월 초부터 개별 직불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안내자료를 배포하였으며, 2월 말부터는 어업인 단체 등에 신청서를 배포하고 작성방법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은 가까운 지자체의 수산 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에 따라 친환경수산물 생산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젊은 인재들의 수산업 유입을 촉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생산과 더불어 활력이 넘치는 어촌사회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고

 

수산공익직불제 도입

            
□ 추진배경 및 경과

 ㅇ 안전한 수산물 생산, 수산자원 보호 등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도입 추진

 ㅇ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개정(‘20.5.26)으로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 도입 확정(’21.3.1, 시행), ‘21년 예산 515억원 확보

□ 주요내용

 ㅇ (개요) 수산분야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

구분

지원 내용

조건불리지역

(내용) 도서 등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어가 지원

(예산/수혜대상) 118억원 / 조건불리지역 19,300어가

경영이양

(내용)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어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어업인 지원

(예산/수혜대상) 40억원 / 어촌계 고령어업인 300

수산자원보호

(내용) 자원보호의무(TAC참여, 휴어 등) 이행에 따른 이익감소 일부 지원

(예산/수혜대상) 81억원 / 연근해 어선 1,000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내용) 친환경 인증, 배합사료 사용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분 일부 지원

(예산/수혜대상) 256억원 / 친환경 양식 이행 627어가

              
ㅇ (‘21년 중점 추진사항) 제도 조기 안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추진체계의 조속한 구축과 어업인·지자체 대상 교육·홍보 추진

   - 부정수급 발생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적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직불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 자율감시**도 강화

     * 수산공익직불제 관리시스템 구축 / ** 명예감시원 및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추진계획

 ㅇ 하위법령 개정 완료(2월), 시행前 어업인·수산단체‧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1~2월), 공익직불제 시행*(3월)

     * 직불금 신청·접수(3월) → 준수의무 등 점검(6∼10월) → 직불금 지급(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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