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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불법 개 농장·개 경매장 현장 점검

- “공권력을 집행할 때는 여지를 남기지 말고 확실하게 조치할 것” -

   

지난 19일 조광한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일패동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운영 중인 개 농장과 개 경매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앞서 조 시장은 지난 1. 12. 해당 불법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부서 합동회의를 소집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 부서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동안 시는 개 농장과 개 경매장의 무단신축, 용도변경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법과 축산법,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들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 1월 시장 주재로 관계 부서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한 이후 행정대집행을 계고하며 더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15일 개 농장 농장주가 사육하던 개 400여 마리에 대한 자진 처리를 완료했으며, 개 경매장에 대해서는 행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매 중지와 사육 중인 개에 대한 자진 처리 계획을 통보받기로 했다.

또한, 시는 이후 불법 행위가 재발될 경우 즉시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것임을 통보하고 지속적인 지도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시장은 “해당 시설에 불법 행위가 다시 재발될 경우 즉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지시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공권력을 집행할 때는 여지를 남기지 말고 확실하게 조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시장은 취임 이후 모든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더욱 신경쓰고 집중할 것을 공직자들에게 주문해 왔으며, 하천정원화 사업을 통해 관내 하천의 불법 시설물을 정비하고 일상 속 탈법과 불법ˑ부정행위를 뿌리 뽑아 50년 만에 청정 계곡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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