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산업현장 안전인증 및 검사와, 안전보건 관리,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785개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였다.
* 민간재해예방기관: 사업장 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교육 등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이번 평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민간재해예방기관 11개 분야 78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간 공단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각 기관에 방문하여 실시했다.
※ 2020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개요: [붙임] 참고
○ 기관별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와 관리능력 등 운영체계와 기술지도 실적과 재해감소 현황, 안전·보건관리 수행능력 등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5개 등급(S~D등급)으로 나눴다.
□평가결과 46개 기관이 S등급(매우우수)으로,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작업환경측정분야), 유양기술㈜(자율안전검사분야), ㈜한국안전환경과학원(안전보건진단분야), ㈜대한창조안전교육원(건설업기초교육분야), 주식회사서울산업안전컨설팅(근로자안전보건교육분야), ㈜제이세이프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분야) 등이 있다.
< ’20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결과 >
구 분 | 계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계 | 785 | 46 | 236 | 256 | 150 | 97 |
○ 기관별 평가등급 등 자세한 평가결과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와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정책자료실 / (안전보건공단) 알림소식>공지사항
□ S등급(매우우수)기관은 ‘21년도 점검 면제,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가점, 포상 추천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 D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및 담당 사업장 점검,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감점 부여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21년 안전보건공단 안전·화학·건설 분야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선정(100점 만점) 시 S등급 10점 가점, D등급은 10점 감점 부여 (보건분야는 5점 가·감점)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등을 채용하기 어려운 일정 기준의 사업장은 안전관리 등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홈페이지에 평가결과를 게시하여 기술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기관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를 통해 기관의 수준향상을 유도하고 나아가 사업장의 산재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Ⅰ 목적
○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여 민간기관 역량 강화 및 안전보건 서비스 수준 향상 유도
Ⅱ평가 대상
○ 11개 분야 785개소 (단위: 개소)
구 분 | 계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계 | 785 | 46 | 236 | 256 | 150 | 97 |
① | 안전관리전문기관 | 114 | - | 24 | 59 | 24 | 7 |
② | 작업환경측정기관 | 172 | 28 | 107 | 34 | 3 | - |
③ | 보건관리전문기관 | 118 | - | 16 | 54 | 34 | 14 |
④ | 안전인증기관 | 4 | - | 3 | 1 | - | - |
⑤ | 안전검사기관 | 3 | - | 1 | 2 | - | - |
⑥ | 자율안전검사기관 | 23 | 1 | 5 | 8 | 7 | 2 |
⑦ | 안전보건진단기관 | 36 | 2 | 9 | 14 | 5 | 6 |
⑧ |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 108 | 1 | 17 | 28 | 24 | 38 |
⑨ | 직무교육기관 | 17 | - | 2 | 6 | 6 | 3 |
⑩ |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 73 | 13 | 28 | 18 | 10 | 4 |
⑪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117 | 1 | 24 | 32 | 37 | 23 |
Ⅲ 평가방식
○ 분야별 5등급(S∼D) 절대평가(1,000점 만점)를 실시하고, 운영체계(400점) 및 업무성과(600점) 평가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900점 이상 | 800~899점 | 700~799점 | 600~699점 | 600점 미만 |
- (운영체계) 인적자원 보유, 시설·장비 보유 및 관리, 가·감점(포상 및 행정처분, 컨소시엄 구성여부 등 종합화) 항목 등으로 구성
- (업무성과) 기술지도 충실성, 재해감소 성과, 사업장 만족도 등 항목으로 구성,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