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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서울형 주민자치회 16개 동으로 확대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 시범동의 경우 5~6월 정책 공유회 개최, 8~10월 2기 위원 모집
- 확대동은 상반기 중 주민자치회 공간 마련, 연말 발대식 개최키로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올해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을 16개 전 동(洞)으로 확대 시행한다.

 주민자치회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자치, 민관협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동 주민 대표 조직이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자문기구 역할을 했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자치계획을 수립, 사업을 직접 실행하게 된다.

 구는 기존 시범사업 시행동(용산2가·효창·용문·한강로·한남동)과 확대동(후암·남영·청파·원효로1·원효로2·이촌1·이촌2·이태원1·이태원2·서빙고·보광동)으로 나눠 사업을 각각 추진한다. 

 시범동의 경우 오는 5월까지 운영계획을 수립, 자치계획 의제를 개발하고 분과별 명단을 정비한다. 또 5~6월 중 주민자치회 정책 공유회를 개최, 6월 초 주민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9월까지 총회를 마무리 한다. 8~10월 주민자치회 2기 위원을 모집, 연말께 위촉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확대동은 상반기 중 주민자치회 사무공간을 마련, 7월까지 주민자치회 신규구성 계획을 수립한다. 또 9~10월 위원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학교를 운영, 신규위원 공개추첨에 나선다. 임원·간사 선출 및 발대식을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위원 임기는 2년, 연임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며 “올해는 이를 전 동으로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 2019년 구청장 방침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 권역별 주민설명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시범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정, 분과별 자치계획 수립·의결 등 절차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말 시범동별 주민총회(성과 공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마을 의제를 주민들과 공유했다. 전국 최초로 열린 ‘가상현실(VR) 주민총회(용산2가동)’도 유튜브 조회수 1300회를 기록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직능·민간단체, 주민을 아우르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2년 동안 잘 마무리했다”며 “동 단위 민관협력 정책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구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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