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록습지 생물다양성 829종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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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달(Ⅰ급), 삵․새호리기․흰목물떼새(Ⅱ급) ◈ (생물다양성) 포유류 10종, 조류 72종, 양서‧파충류 7종, 육상곤충 320종,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48종, 어류 25종, 식물플랑크톤 168종 등 동물 650종, 식물 179종 |
| < 용양보습지 생물다양성 695종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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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달(Ⅰ급), 분홍장구채‧삵․묵납자루․붉은배새매․구렁이(Ⅱ급) ◈ (생물다양성) 포유류 10종, 조류 59종, 양서‧파충류 14종, 육상곤충 248종,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76종, 어류 21종, 식물플랑크톤 56종 등 동물 484종, 식물 211종 |
붙임1 | | 광주광역시 장록 습지보호지역 지정범위, 지정가치 및 필요성 |
□ 지정범위 : 광주광역시 광산구 황룡강 하류부 지역(2.7㎢)
장록습지 상류부 경관 | 장록습지 중류부 경관 |
참 고 | | 광주 장록습지 실무위원회 구성 및 환경갈등 조정 추진 경과 |
▸ 1차 회의 : 실무위원회 운영규칙(안) 논의(진행절차 및 방법) 등 ▸ 2차 회의 : 장록습지 실무위원회 운영규칙, 실무위원회 운영기간(9월) 확정 ▸ 3차 회의 : 왜곡되고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실무위원간 충분한 정보 공유 ⇒ 지역주민 대상 순회 간담회 실시키로 함 |
▸ 간담회 대상 : 장록습지 주변 5개동 지역주민 ▸ 간담회 목적 : 왜곡되고 부정확한 정보에 대하여 지역주민 정보전달, 질의사항 문·답 ▸ 간담회 일시 : 1차(도산동, ’19.7.10.), 2차(평동, ’19.7.12.), 3차(어룡동, ’19.7.25.), 4차(송정2동, ’19.8.14.), 5차(동곡동, ‘19.8.23.) |
▸장록습지 주민 토론회 개최(3회)/1차 400여명, 2차 200여명, 3차 200여명 참석 ▸주민대표 등 실무위원회 개최(9회)/주민대표·시민단체·의회·전문가·행정(16명) |
구 분 | 결 정 내 용 |
조사방법 | 대면조사 (정보제공형 여론조사 – 설문내용에 습지관련 사전 정보제공) |
조사대상 | 1,000명 [습지인근지역 5개동(50%), 광산구 (20%), 광주시 (30%)] |
조사연령 | 17~29세(20%), 30대(20%), 40대(20%), 50대(20%), 60대 이상(20%) |
붙임2 | | 철원 용양보 습지보호지역 지정범위, 지정가치 및 필요성 |
상류부 버드나무림 | 용양보 |
상류부 | 하류부 |
수달(멸종위기종 Ⅰ급) | 분홍장구채(멸종위기종 Ⅱ급) |
붙임3 | | 전국 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 |
지역명 | 위 치 | 면적(㎢) | 특 징 | 지정일자 (람사르등록) |
환경부 지정 : 25개소, 129.042㎢ | ||||
낙동강하구 | 부산 사하구 신평, 장림, 다대동 일원 해면 및 강서구 명지동 하단 해면 | 37.718 | 철새도래지 | 1999.08.09 |
대암산용늪 | 강원 인제군 서화면 대암산의 큰용늪과 작은용늪 일원 | 1.360 | 우리나라 유일의 고층습원 | 1999.08.09 (`97.03.28) |
우포늪 | 경남 창녕군 대합면, 이방면, 유어면, 대지면 일원 | 8.651 (개:0.104) |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원시 자연늪 | 1999.08.09 (`98.03.02) |
무제치늪 | 울산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일원 | 0.184 | 산지습지 | 1999.8.9 (`07.12.20) |
제주 물영아리 오름 |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 0.309 | 기생화산구 | 2000.12.5 (`06.11.18) |
화엄늪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 0.124 | 산지습지 | 2002.02.01 |
두웅습지 |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 0.067 | 신두리사구의 배후습지 희귀야생동․식물 서식 | 2002.11.1 (`07.12.20) |
신불산 고산습지 | 경남 양산시 원동면 대리 산92-2일원 | 0.308 | 희귀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산지습지 | 2004.02.20 |
담양하천습지 | 전남 담양군 대전면, 수북면, 황금면, 광주광역시 북구 용강동 일원 | 0.981 |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하천습지 | 2004.07.08 |
신안 장도 산지습지 | 전남 신안군 흑산면 비리 대장도 일원 | 0.090 | 도서지역 최초의 산지습지 | 2004.8.31 (`05.03.30) |
한강하구 | 경기 고양시 김포대교 남단~강화군 송해면 숭뢰리 사이 하천제방과 철책선 안쪽(수면부 포함) | 60.668 | 자연하구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다양한 생태계 발달 | 2006.04.17 |
밀양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 |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산1 | 0.587 | 절경이 뛰어나고 이탄층 발달, 멸종위기종 삵 등 서식 | 2006.12.28 |
제주 1100고지 |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동 및 | 0.126 | 산지습지로 멸종위기종 및 희귀야생동식물 서식 | 2009.10.01 (`09.10.12) |
제주 물장오리오름 | 제주 제주시 봉개동 | 0.610 | 산정화구호의 특이지형, 희귀야생동식물 서식 | 2009.10.01 (`08.10.13) |
제주 동백 동산습지 | 제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 0.590 | 생물다양성 풍부, 북·남방계 식물 공존 | 2010.11.12 (`11.03.14) |
고창 운곡습지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 1.930 (개:0.133) | 생물다양성 풍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서식 | 2011.03.14 (`11.04.06) |
상주 공검지 | 경북 상주시 공검면 양정리 | 0.264 | 생물다양성 풍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서식 | 2011.06.29 |
영월 한반도습지 |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 2.772 (주:0.857) | 수달, 돌상어, 묵납자루 등 총 8종의 법정 보호종 서식 | 2012.01.13 (`15.05.13) |
정읍 월영습지 | 전북 정읍시 쌍암동 일원 | 0.375 | 생물다양성 풍부하고 구렁이, 말똥가리 등 멸종위기종 6종 서식 | 2014.07.24 |
제주 숨은물뱅듸 | 제주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 1.175 (주:0.875) | 생물다양성 풍부하고 자주땅귀개, 새호리기 등 법정보호종 다수 분포 | 2015.07.01. (`15.05.13) |
순천 동천하구 | 전남 순천시 교량동, 도사동, 해룡면, 별량면 일원 | 5.656 (개:0.263) |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동물새 서식지이며,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멸종위기종 상당수 분포 | 2015.12.24 (`16.01.20) |
섬진강 침실습지 | 전남 곡성군 곡성읍‧고달면‧오곡면, 전북 남원시 송동면 섬진강 일원 | 2.037 | 수달, 남생이 등 법적보호종이 다수분포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 | 2016.11.07 |
문경 돌리네 | 경북 문경시 산북면 우곡리 일원 | 0.494 | 멸종위기종이 다수분포하고 국내유일의 돌리네 습지 | 2017.06.15 |
김해 화포천 | 경남 김해시 한림면, 진영읍 일원 | 1.244 | 황새 등 법정보호종이 다수분포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 | 2017.11.23 |
고창 인천강하구 | 고창군 아산면, 심원면, 부안면 일원 | 0.722 |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열린하구로서 노랑부리백로 등 법적보호종이 다수 서식 | 2018.10.24 |
지역명 | 위 치 | 면적(㎢) | 특 징 | 지정일자 (람사르등록) |
해양수산부 지정 : 12개소, 1,415.54㎢ | ||||
무안갯벌 | 전남 무안군 해제면, 현경면 일대 | 42.0 | 생물다양성 풍부 지질학적 보전가치 있음 | 2001.12.28 (`08.01.14) |
진도갯벌 | 전남 진도군 군내면 고군면 일원(신동지역) | 1.44 | 수려한 경관 및 생물다양성 풍부, 철새도래지 | 2002.12.28 |
순천만갯벌 | 전남 순천시 별량면, 해룡면, 도사동 일대 | 28.0 | 흑두루미 서식․도래 및 수려한 자연경관 | 2003.12.31 (`06.1.20) |
보성·벌교 갯벌 | 전남 보성군 호동리, 장양리, 영등리, 장암리, 대포리 일대 | 31.85 | 자연성 우수 및 다양한 수산자원 | 2003.12.31 (`06.01.20) |
옹진 장봉도 갯벌 | 인천 옹진군 장봉리 일대 | 68.4 | 희귀철새 도래․서식 및 생물다양성 우수 | 2003.12.31 |
부안줄포만 갯벌 | 전북 부안군 줄포면․보안면일원 | 4.9 | 자연성 우수 및 도요새 등 희귀철새 도래․서식 | 2006.12.15 (`10.02.01) |
고창갯벌 | 전북 고창군 부안면(Ⅰ지구), 심원면(Ⅱ지구) 일원 | 64.66 | 광활한 면적과 빼어난 경관, 유용수자원의 보고 | 2007.12.31. (`10.12.13) |
서천갯벌 | 충남 서천군 비인면, 종천면 일원 | 68.09 | 검은머리물떼새 서식, 빼어난 자연경관 | 2008.01.30 (`10.09.09) |
신안갯벌 | 전남 신안군 | 1,100.86 | 빼어난 자연경관 및 생물다양성 풍부(염생식물, 저서동물) | 2010.1.29 (`11.09.01) |
마산만 봉암갯벌 |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봉암동 | 0.1 | 도심습지, 희귀․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서식 | 2011.12.16 |
시흥갯벌 | 경기 시흥시 장곡동 | 0.71 | 내만형 갯벌, 희귀․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도래 지역 | 2012.02.17 |
대부도갯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연안갯벌 | 4.53 |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알락꼬리마도요의 서식지이자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갯벌 | 2017.03.22 |
지역명 | 위 치 | 면적(㎢) | 특 징 | 지정일자 (람사르등록) |
시·도지사 지정(7개소, 8.254㎢) | ||||
대구달성 하천습지 | 대구 달서구 호림동, 달성군 화원읍 | 0.178 | 흑두루미, 재두루미 등 철새도래지, 노랑어리연꽃, 기생초 등 습지식물 발달 | 2007.05.25 |
대청호 추동습지 | 대전 동구 추동 91번지 | 0.346 | 수달, 말똥가리, 흰목물떼새, 청딱따구리 등 희귀 동물 서식 | 2008.12.26 |
송도갯벌 |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원 | 6.11 |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말똥가리, 알락꼬리도요 등 동아시아 철새이동경로 | 2009.12.31. (`14.07.10) |
경포호· 가시연습지 | 강원 강릉시 운정동, 안현동, 초당동, 저동일원 | 1.314 (주0.007) | 동해안 대표 석호, 철새도래지로 | 2016.11.15 |
순포호 | 강원 강릉시 사천면 산대월리 일원 | 0.133 | 멸종위기종 Ⅱ급 순채서식, | 2016.11.15 |
쌍호 | 강원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 일원 | 0.139 (주0.012) | 사구위에 형성된 소규모 석호, 통발 서식 | 2016.11.15 |
가평리습지 | 강원 양양군 손양면 가평리 일원 | 0.034 | 해안충적지에 발달한 담수화된 석호로 꽃창포, 부채붓꽃, 털부처꽃 서식 | 2016.11.15 |
붙임4 | | 질의/응답 |
1. 습 1 .습지보호지역은 어떤 절차를 통해 지정되나? |
○ 전국내륙습지 일반조사․습지재평가(모니터링)․정밀조사(국립생태원 습지센터) → 지정계획 수립(환경부) → 지역주민․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 지정·고시(환경부)
2. 2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배경(이유)은? |
○ 국립생태원 습지센터에서 실시한 전국내륙습지 정밀조사(‘18년 장록습지, ’19년 용양보습지)를 토대로 보호지역 지정 검토를 거쳐 보호지역 지정 추진됨
- 장록습지는 황룡강 하류부에 위치하여 영산강과 생태적 연결통로를 형성하며 습지원형이 잘 보전된 하천습지로 도심 내 첫 습지보호지역 추진사례로서 국가 차원의 보전‧관리가 필요하며,
- 용양보습지는 호소‧하천‧논 등 다양한 서식처 유형의 습지가 혼재되어 생물서식 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민통선 내에 위치하여 장기간 자연적으로 보존되어 식생 및 서식처의 온전성 등 자연성이 매우 뛰어남
3. 습 3.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관리 대책은? |
○ (보전·관리) 습지의 보전·관리를 위한 습지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밀조사, 사유지 매입 및 복원, 불법행위 감시 및 개발행위 제한, 필요시 출입제한 등의 보전방안 시행
○ (현명한 이용) 생태탐방로․데크․관찰시설, 생태체험․교육시설 등 습지보전․이용시설, 지역주민 대상 습지관리 선진지 견학 및 습지 보전 교육 등 주민인식 증진사업 등 추진
붙임5 | | 전문용어 설명 |
□ (습지) 담수(민물), 기수(민물과 바닷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 또는 염수(바닷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말함(습지보전법 제2조제1호)
- 내륙습지는 육지 또는 섬에 있는 호수․못․늪 또는 하구 등의 지역이고, 연안습지는 만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함
※ (람사르협약상 습지 정의) 자연적‧영구적‧일시적으로 물이 정체하고 있거나 흐르고 있는 지역으로 담수‧기수‧염수를 포함하며, 소택지‧저층습지‧저층습원 및 수역을 말함(간조 때 수위선에서 수심 6m 까지는 연안습지로 봄)
□ (습지보호지역) 국내 습지 중에서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이 서식 도래하는 지역,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등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국가 또는 시도지사)
- 습지보호지역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보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생태탐방․체험․교육 등 습지 보전이용시설 설치 등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지원하고 있음
□ (습지보전계획)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습지 특성․지역여건을 고려한 습지 보전관리 대책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명한 이용방안을 담은 5년 주기의 기본계획(습지보전법 제11조)
- 습지보전계획에는 해당 습지의 생태계 및 생물종 현황, 습지보전이용시설 설치계획,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습지복원 및 보전사업 계획등을 5년주기로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음
□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로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남‧북측 각각 2km 이내 지역으로「자연환경보전법」제22조에 따라 자연유보지역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