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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폐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2차 증설사업’준공

1일 1만 4,400㎥ 순수 생산 … 석유화학공단 4개사에 공급
30년 간 지속된 울산석유화학공단 공업용수 부족 문제 해소


울산시가 민선 7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공폐수처리장 방류수 공업용수 재이용 사업’이 결실을 맺었다.
  울산시(시장 송철호)와 블루골드(주)(대표 길병기)는 11월 3일 오후 3시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용암폐수처리장에서 송철호 시장, 시의회 손종학 부의장, 주성호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 회장, 기업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암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2차 증설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
  ‘용암 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울산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 후 외항강으로 방류하고 있는데, 이중 일부를 재처리하여 기업체에서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공업용수(순수, 여과수 등)를 생산 공급함으로서 기업체의 수처리비용 감소와 낙동강 원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블루골드(주)(대표 길병기)는 민간자본 36억 원을 투입하여 1일 2,400㎥ 규모의 1차 재이용시설을 지난해 6월에 준공 가동했다.
  그러나 석유화학공단의 공업용수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여, 울산시와 사업시행사가 지난해 5월 산업자원부 주관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 공모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비 90억 원을 지원받아 총 190억 원을 투자하여 1일 1만 4,400㎥ 규모의 2차 재이용 시설을 2019년 12월에 착공하여 9월 시설 완공 후 시운전을 거쳐, 11월 3일 준공식이 거행된다.  
  ‘재이용시설 주요 공정’은 폐수처리장 방류수를 막 여과(UF)와 역삼투압(RO) 장치를 거쳐 불순물을 제거하고, 전기탈이온(EDI) 공정을 거쳐  이온성물질을 제거한 후 전기전도도 1㎲/㎝ 이하의 순수를 제조하여 수요처에  재품생산 및 보일러수 용도 등으로 제공하게 된다.
  1단계 수요처는 시 자원회수시설 1일 600㎥, ㈜롯데비피화학 1,800㎥의 순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2단계 수요처는 석유화학공업단지내 한화솔루션㈜, 한화종합화학(주), 이네오스스티롤루션(주), ㈜용산화학 4개사에 1일  1만㎥ 정도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공장 증설 등 추가 수요에 따라 공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는 석유화학 관련 업종 22개사가 입주하여 있고, ㈜한주에서 낙동강 원수를 공급받아 기업체에 필요한 공업용수(여과수, 순수, 원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기업체는 자체 정수처리과정을 거쳐 사용하고  있으나, 낙동강 원수 수질저하와 공급량 부족으로 1990년 초부터  이러한 문제가 지속 반복되어 기업체 신규 투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8년 2월 갈수기 시 낙동강 원수 수질 악화로 울산석유화학단지 공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방류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 시 오염물질 총량 감소와 기업체의 폐수발생량 감소로 연안해역 수질 보호 효과와 더불어 물 재이용율 증대,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울산시는 미포국가산단 내 기업체 맞춤형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용연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붙임:전경사진. 끝. 

붙임 2

 

용암 방류수 재이용 2차 증설 관련 사진



전체 전경 1


전체 전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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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