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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 구매 저조한 지자체·공공기관에 첫 과태료 부과

◇ ‘19년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미달성한 수도권 내 46개 지자체·공공기관에 과태료 부과
◇ 공공부문의 모든 신규차량은 전기차·수소차로 구매하도록 단계적 강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19년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수도권 내 46개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차량 10대 이상 보유한 수도권 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일정 비율(‘19년 7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의무를 부과
 
  이번 조치는 2017년 12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대기법)'에 저공해차 의무구매 관련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번째로 부과되는 사례이다.

   * ‘수도권대기법’ 내 과태료 규정 신설(‘17.12.19 공포, ‘18.6.18 시행),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 관련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19.4.2)

 ’19년 수도권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실적을 조사한 결과, 전체 226개소 기관*에서 총 3,643대의 차량을 구매·임차했으며, 저공해차는 2,461대로 저공해차 환산 비율**을 적용·계산할 경우 총 3,035대(83.3%)로 집계됐다. 

   * 차량 10대 이상을 보유한 수도권 내 행정·공공기관 중 차량 신규 구매·임차실적이 있는 기관 : 226개소 (국가 34, 지자체 69, 공공기관 123)



   **「저공해차 구매·임차비율 환산방법」에 따라 제1종(전기차·수소차)에 1.5점, 제2종(하이브리드차)에 1.0점 제3종(휘발유차·가스차)에 0.8점 부여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168개소(74.3%)였으며, 특히 이 중 11개* 기관에서 모든 차량을 제1종 저공해차(전기차·수소차)로 구매(임차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 외교부, 병무청,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전KPS, 서울에너지공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서울산업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12개, 지자체 17개, 공공기관 29개 등 총 58개 기관(26.1%)이며, 이 중 지자체 및 공공기관 46개소*에 대해 환경부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에 의거, 의무비율 미준수 지자체·공공기관에 과태료 부과

 한편, 환경부는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친환경 미래차 보급’의 차질 없는 이행과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4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저공해차 의무구매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행정·공공기관*은 모든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1·2·3종)로 구매·임차하여야 한다.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중 차량 6대 이상 보유기관

  특히, ’21년부터는 이 중 80% 이상을 제1종 저공해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임차하여야 하며, ‘22년부터는 100%까지 강화한다.

  또한 저공해차 미출시로 인해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차종* 역시 향후 전기차·수소차 출시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 승합자동차(경·소·중·특수형), 화물자동차(덤프·밴형), 특수자동차 등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친환경 미래차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앞장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며,

  "공공부문이 그린뉴딜의 핵심과제인 미래차 대중화시대를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제도 개요.
      2.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실적.
      3. 기관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달성 현황.  끝.

붙임 1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제 개요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에 따라,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는 ‘2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구 분

수도권대기특별법

(~‘19)

대기환경보전법

(‘20~)

근거

수도권법 제2424조의5

대기법 제58조의37

대상차종

연료

1: 전기수소차,
2: 하이브리드차,
3: 가스·휘발유차

1: 전기수소차,
2: 하이브리드차,
3: 가스·휘발유차

종류

승용, 승합 화물

승용, 승합 화물

의무구매 대상기관

수도권 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중 차량 보유 10대 이상

전국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중 차량 보유 6대 이상

구매비율

20%(‘05’10) 30%(‘11’16) 50%(‘17’18) 70%(’19)

 

환산비율 : 1(1.5), 2(1.0), 3(0.8)

100%(‘20)

* ‘21년부터는 제1종 저공해차 80% 이상

 

차종별 환산비율 적용

구분

승용

승용 외

1

1

1.7

2

1

1.2

3

0

1

공표

저공해 자동차 구매실적

저공해 자동차 구매실적

벌칙

300만원 이하 과태료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붙임 2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실적

  
‘19년도 수도권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비율

구분

의무 대상기관

자동차

구매·임차기관

전체 구매·임차

(A)

저공해차 구매·임차

저공해차 구매비율

(B/A)

저공해차

구매

환산비율*

(B/A 환산)

합계

(B)

1

2

3

합 계

266개소

226개소

3,643

2,461

1,204

1,117

140

68%

83%

행정기관

105개소

103개소

1,952

1,416

849

487

80

73%

93%

 

국 가

36개소

34개소

751

582

388

171

23

78%

103%

지 방

69개소

69개소

1,201

834

461

316

57

69%

88%

공공기관

161개소

123개소

1,691

1,045

355

630

60

62%

72%

 * 수도권 대기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비율 환산방법 따른 환산비율 적용

          

‘19년도 수도권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비율 달성현황          

     

구분

합계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합계

226개소

34개소

69개소

123개소

의무구매비율 달성

168개소 (74%)

22개소 (65%)

52개소 (75%)

94개소 (76%)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58개소 (26%)

12개소 (35%)

17개소 (25%)

29개소 (24%)


붙임 3

 

기관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달성 현황

          

구분

기 관 명

목표 달성

(70% 이상)

 

(168)

국가기관

(22)

병무청·외교부(1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149.3%), 통계청(125%), 국방부(114.3%), 대통령비서실(112.5%), 환경부(103%), 국가보훈처·기상청·방위사업청·산림청·국회사무처·조달청(100%), 경찰청(97%), 해양수산부(90.9%), 농림축산식품부(87.5%), 관세청(83.3%), 감사원·국토교통부·대통령경호처(75%), 법무부(72%), 국세청(71.4%)

지자체

(52)

경기화성시(137.8%), 서울시(136.7%), 인천동구(133.3%), 경기포천시(131.6%), 서울관악구·서울구로구(121.4%), 경기성남시(120%), 경기부천시·서울강남구(116.7%), 경기광주시(112.5%), 서울양천구(108.6%), 인천중구(107.3%), 경기구리시(106.3%), 서울서초구(106%), 서울중구(105%), 경기의정부시(103.6%), 서울용산구(102.7%), 경기남양주시((102.4%), 서울금천구·인천남동구·인천옹진군(100%), 경기평택시(97.4%), 경기용인(94.4%), 경기고양(93.9%), 인천부평구(90%), 서울강북구·서울마포구(86%), 서울동작구(85.7%), 경기시흥시(84.6%), 서울동대문구(83.3%), 경기도교육청·서울시교육청(82.9%), 경기김포시·인천강화군(81.8%), 경기과천시·서울송파구(81.3%), 서울성동구(80%), 경기도(78.8%), 경기의왕시(78.6%), 경기군포시(77.3%), 인천서구(76.4%), 서울도봉구(76%), 경기광명시·경기안성시·경기오산시(75%), 경기이천시(74.1%), 서울영등포구(72.3%), 경기양주시(72.2%), 서울은평구(71%), 경기안산시·인천연수구·서울강서구(70%)

공공기관

(94)

한국국제협력단·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전KPS·서울에너지공사·성동구도시관리공단·마포구시설관리공단·서울산업진흥원·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150%), 국립공원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경기신용보증재단(133.3%), 한국소방산업기술원(131.3%), 국민연금공단(130%), 한국가스공사(129%), 서울교통공사(128%), 해양환경공단·양주시시설관리공단·경기콘텐츠진흥원(125%), 에스알(120%), 한전KDN(119%), 예금보험공사(116.7%), 기술보증기금(112.5%), 한국지역난방공사(110.2%), 서울시설공단(110%), 한국환경산업기술원(106.3%), 평택도시공사(106%), 한국도로공사(103.8%), 서울주택도시공사(102.3%), 공무원연금공단·국립암센터·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우체국시설관리단·코레일네트웍스·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수출입은행·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한국임업진흥원·서울농수산식품공사·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노원구서비스공단·강서구시설관리공단·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고양도시관리공사·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시흥도시공사·군포도시공사·하남도시공사·세종문화회관·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100%), 한국전기안전공사(98.3%), 한국환경공단(91.3%), 경기도시공사(90.9%), 경기도일자리재단(88%), 국민체육진흥공단(87.5%), 한국어촌어항공단·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86.7%), 한국마사회·공영홈쇼핑(85.7%), 인천도시공사(84.2%), 한국장애인고용공단·강남구도시관리공단(82.4%), 부천도시공사(82%), 경기테크노파크(81.5%), 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81.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관악구시설관리공단·인천시설공단·안성시시설관리공단(80%), 인천교통공사(78.3%), 한국전력공사(78%), 주택관리공단(76%), 국민건강보험공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대한적십자사·학교법인한국폴리텍·한국공항공사·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석유관리원·중랑구시설관리공단·인천환경공단·용인도시공사·남양주도시공사·화성도시공사·서울의료원(75%), 인천국제공항공사(74.5%),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72%), 한국철도공사(71.9%), 한국국토정보공사(71.8%), 광주도시관리공사(71.4%), 서울대학교병원(70.6%)

목표 미달성

(70% 미만)

(58)

국가기관

(12)

식품의약안전처(69.2%), 해양경찰청·고용노동부(66.7%), 문화체육관광부(50%), 법원행정처(46.2%), 검찰청(17.2%), 통일부(16.7%), 헌법재판소(7.7%), 중앙선거관리위원회(6.5%), 보건복지부·문화재청·국가인권위원회(0%)

지자체

(17)

 

과태료 대상

경기안양시(65%), 서울종로구(62.5%), 경기여주시(61.8%), 서울강동구·서울중랑구(60%), 경기하남시(56.2%), 서울서대문구(54.3%), 경기수원시(52%), 경기동두천시(50%), 인천시(40.6%), 서울성북구(30.9%), 경기파주시(27%), 서울노원구(18.8%), 인천미추홀구·인천계양구(16.7%), 서울광진구(11.4%), 인천광역시교육청(0%)

공공기관

(29)

 

과태료 대상

경기문화재단(68.4%), 한국건설기술연구원(66.7%), 안산도시공사(62.5%), 한국산업은행(59.4%), 포천시시설관리공단(57.5%),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한국교통안전공단·워터웨이플러스·성남시청소년재단(50%), 한국원자력의학원(40%), 중소기업은행(33.7%), 한국과학기술연구원(33.3%), 근로복지공단(28%), 환경보전협회(20.8%), 인천관광공사(20%), 도로교통공단(15.8%), 그랜드코리아레저(14.3%), 한국장애인개발원(12.5%), 한국수자원공사(7.7%), 대한체육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가스기술공사·중구시설관리공단·구로구시설관리공단·인천광역시의료원·한국도자재단·경기도의료원·화성시문화재단·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0%)

비대상

(구매·임차실적 없음)

 

(40)

국가기관

(2)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자체

(0)

-

공공기관

(38)

국립중앙의료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천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재재단,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인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인천남동구도시관리공단, 인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인천계양구시설관리공단,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수원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파주시시설관리공단, 킨텍스, 평택복지재단, 평택시청소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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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내 최대 규모 모듈러주택 건설로 OSC공법 활성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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