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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도의원, “부담금 용도의 다양화를 통한 도민 편익 기대”

-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민주당, 파주3)은 14일(수) 부담금을 사용 할 수 있는 사업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도민이 증가하는 만큼 불편민원도 많았다”고 언급하며 “부담금의 용도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이용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장거리를 운행하는 버스운전자의 휴게소가 마련된다면 근무환경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안의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담금의 사용 용도에 수익성이 없는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 지원, 2층 전기버스 도입 등 광역버스 이용객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환승정류소 및 회차시설 등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번 조례안은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7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전문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일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사용 용도에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0. 6. 9.과 2020. 9. 10. 각각 개정됨에 따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정의를 운행형태가 직행좌석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나. 부담금의 사용 용도에 수익성이 없는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 지원, 2층 전기버스 도입 등 광역버스 이용객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환승정류소 및 회차시설 등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지원 등을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광역버스운송사업”이란 대도시권 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중 운행형태가 직행좌석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가. 수익성이 없는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을 지원하는 경우

나. 운행정보 시스템, 좌석 사전 예약 시스템, 2층 전기버스 도입 등 광역버스 이용객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가. 환승 정류소 및 회차시설

나. 운전자 휴게소

다. 친환경 차량을 위한 충전소 또는 충전설비

라. 그 밖에 이용객의 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광역버스운송사업이란 대도시권 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3조제1호가목 중 운행형태가 직행좌석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2. 7. (생 략)

2. 7. (현행과 같음)

12(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12(세출) ------------------------------------------------------------.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 수익성이 없는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을 지원하는 경우

. 운행정보 시스템, 좌석 사전 예약 시스템, 2층 전기버스 도입 등 광역버스 이용객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신 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 환승 정류소 및 회차시설

. 운전자 휴게소

. 친환경 차량을 위한 충전소 또는 충전설비

. 그 밖에 이용객의 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4. 6. (생 략)

6. 8.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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