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일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경기도 조례 제 호
제2조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광역버스운송사업”이란 대도시권 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중 운행형태가 직행좌석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가. 수익성이 없는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을 지원하는 경우
나. 운행정보 시스템, 좌석 사전 예약 시스템, 2층 전기버스 도입 등 광역버스 이용객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가. 환승 정류소 및 회차시설
나. 운전자 휴게소
다. 친환경 차량을 위한 충전소 또는 충전설비
라. 그 밖에 이용객의 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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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신 설> | 1의2. “광역버스운송사업”이란 대도시권 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중 운행형태가 직행좌석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
2. ∼ 7. (생 략) | 2. ∼ 7. (현행과 같음) |
제12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 제12조(세출)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가. 수익성이 없는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을 지원하는 경우 나. 운행정보 시스템, 좌석 사전 예약 시스템, 2층 전기버스 도입 등 광역버스 이용객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
<신 설>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가. 환승 정류소 및 회차시설 나. 운전자 휴게소 다. 친환경 차량을 위한 충전소 또는 충전설비 라. 그 밖에 이용객의 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
4. ∼ 6. (생 략) | 6. ∼ 8.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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