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흐림동두천 19.8℃
  • 구름많음강릉 24.9℃
  • 흐림서울 20.9℃
  • 구름많음대전 23.1℃
  • 흐림대구 23.1℃
  • 흐림울산 21.0℃
  • 흐림광주 23.4℃
  • 흐림부산 19.6℃
  • 흐림고창 22.2℃
  • 흐림제주 24.1℃
  • 구름많음강화 19.2℃
  • 구름많음보은 22.0℃
  • 구름많음금산 22.4℃
  • 구름많음강진군 23.2℃
  • 흐림경주시 24.3℃
  • 흐림거제 19.8℃
기상청 제공

재해·안전·예방

함평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교육 실시



함평군(군수 이상익)은 지난 8일 군청 환경상하수도과 사무실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대상으로 행동 요령 등 관련 지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채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날 군 환경지도팀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대상으로 야생 멧돼지 사체 처리 방법, 총기 안전 수칙 등을 교육했다.

 또 이달 초 강원도 인근과 경기도 접경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됨에 따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표준행동지침 교육도 병행했다.

 한편 함평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지난 4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오는 11월 말까지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야생동물을 집중 포획한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