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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연립주택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능,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일부개정안 발의

-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을 기존 단독·다세대에서 연립주택으로 확대·적용 -
이동호 의원 발의, 해양교통위원회 (’20. 9. 9) 심사 통과


노후 연립주택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길이 열리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기를 띄게 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이동호 의원(북구3)이 발의한「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해양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상위 법령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19.10.24)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부산시가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사각지대인 노후주거지 재생효과를 위해 각종 규제완화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힘을 기울여왔으나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가로주택정비사업 6곳 △자율주택정비사업 10곳 △소규모재건축사업 14곳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국 도시정비과 자료(20.7월말) 기준) 참조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례안은 집주인들이 스스로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택을 개량하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을 기존 단독·다세대주택에서 연립주택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업성을 높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의원은 “부산의 연립주택은 약 31,081호 국토부 통계누리,  「건축주택국 2020 하반기 주요업무계획」(2020.7.15.) 내용 참조(2018년말 기준)
에 달하고 있으며, 그동안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싶어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며, “이번에 연립주택까지 사업대상이 확대되면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함께 아울러 소규모정비사업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등 사업여건이 좋아지고 노후 저층주거 환경개선과 더 나아가 양질의 주택공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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