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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밀반출한 업체 적발

건강기능식품 인증 도안 붙여 1만6천병, 시가 8,150만원 상당 불법 제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홍삼제품(액상차)에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을 붙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한 A업체(식품제조업체)와 이를 베트남에 밀반출한 B업체(수출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3,840kg(1만6천병, 240g/병), 시가 8,150만원 상당이었으며, 일반식품인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 으로 둔갑시켜 베트남에 수출한다는 정보가 있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현장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결과, 지난해 12월 A업체(충남 천안시 소재)는  ‘고려홍삼정365골드(액상차)’ 480kg(2천병)을 만들어 B업체(강원도 원주시 소재)가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6년근 홍삼정365골드(홍삼농축액 20%)‘로 표시된 라벨을 붙이는 등 불법으로 제조하였고,
   B업체는 전량 480kg(2천병), 950만원을 받고 수출신고 없이 베트남에 반출했습니다.
 또한, 올해 2월 A업체는 같은 제품 3,360kg(1만4천병), 시가 7,200만원 상당을 제조하여 B업체에 무표시 상태로 공급하였고,
   B업체는 무표시 제품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인증 도안 등을 붙여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켰으며, 유통기한도 2년을 3년으로 거짓표시 했습니다.
   이후 B업체는 가짜 건강기능식품 3,360kg(1만4천병) 중 336kg(1천400병, 약 884만원 상당)을 베트남에 반출하였고 2,981kg(1만2천422병), 시가 6,316만원 상당은 반출 직전 압류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켜 제조‧유통한 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으로 인한 국가 위상을 하락시키는 행위를 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조사하고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첨부> 1. 위반업체 현황
<첨부> 2.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한 제품 사진
<첨부> 3. 액상차와 건강기능식품 Q&A

첨부 1

 

위반업체 현황(2개소)


연번

업종

업체명

소재지

주요 위반내용

1

식품제조가공업

차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송내길 47

무표시 제품 제조 판매

거짓표시(유통기한, 제조원 등)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2

일반

과세자

현우기업

강원도 원주시 양지뜰321-3, 1

무표시 제품 영업에 사용

무표시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무표시 제품에 거짓표시(유통기한, 제조원 등)


첨부 2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한 제품 사진


  

고려홍삼정365골드(액상차) 무표시 제품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한 박스(전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한 박스(후면)



건강기능식품,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표시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한 제품 내용물(4)


첨부 3

 

액상차와 건강기능식품 Q&A

   
Q 1. 액상차는 무엇인가요? 
 ▶ 액상차는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추출 등의 방법으로 만든 시럽상 또는 액상의 기호성 식품을 말합니다.

Q 2. 홍삼제품(건강기능식품)은 무엇인가요? 
 ▶ 수삼(Panax ginseng C.A. Meyer)을 쪄서 말린 홍삼을 원재료로 하여 분말화하거나, 원재료를 물이나 주정으로 추출하여 여과하거나 여과한 후 농축 또는 식품미생물로 발효하여 제조한 것으로 기능성분인 진세노사이드(Rg1, Rb1 및 Rg3를 합하여)가 2.5~34 mg/g 함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Q 3.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은 무엇인가요? 
 ▶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위생적인 제조시설 등을 갖추고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제도입니다.  

Q 4.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발한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앱”이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사이트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제품의 “제조원 및 소재지”, “제품명” 등을 검색하시면 건강기능식품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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