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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농업공존형 태양광 발전사업, 녹색기후기금 승인

◇ 환경산업기술원이 타당성조사 지원, 국내 민관협력 성과
◇ 국내 벤처기업·공공기관이 협력해 사업개발 모든 단계 참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제26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에서 ‘피지* 농업공존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500만 달러 자금지원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 2019년 기술원의 ‘녹색기후기금 활용 개도국 지원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국내 벤처기업인 엔벨롭스가 이 사업의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오세아니아 남태평양에 위치한 면적 약 1만 8,272km2의 도서국.
  ** 사업이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재무적 측면에서 실시 가능한지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조사

 ○ 총 사업 규모 2,000만 달러인 피지 사업은 1단계 농업공존형* 태양광 발전 사업(1,200만 달러)를 진행하며, 이후 2단계 농업생산성 강화 사업(800만 달러)을 추진 할 예정이다. 
   * 태양광 발전패널 설비 아래에 농작물 생산도 함께 할 수 있는 형태

□ 동 사업은 피지 오발라우 섬에 태양광 발전설비(4MW)와 에너지저장시스템(5MWh)을 구축하여 연간 약 9만tCO2eq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 더불어 기후변화로 인한 농지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상황을 고려해 아래 공간에 농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태양광 패널을 높게 설치하여 기후변화와 식량문제를 함께 해소하고자 하였다. 

□ 특히, 동 사업은 승인사업 중에서 초기개발단계부터 이사회 승인 이후 본사업까지 사업 개발의 모든 단계에 국내 민간·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한 최초 사례이다. 

 ○ 엔벨롭스의 사업발굴을 시작으로, 약 2년간 민관협력을 통해 한국국제협력단이 초기 사업개발 지원과 최종 사업제안서* 작성을 지원했으며, 기술원이 사업제안서의 핵심 근거 서류가 될 기술·경제 타당성조사를 지원하여 최종 사업 승인이라는 성과에 도달했다. 
   * 녹색기후기금 사업제안 시 제출하는 사업규모, 추진근거, 기후변화논리 등을 담은 정식 신청서

□ 기술원은 2016년부터 ‘녹색기후기금 활용 개도국 지원사업’을 통해 타당성조사, 사업제안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나미비아 친환경 축산 생태계 구축사업, 2019년 마셜제도 지속가능 용수공급 사업에 이어 이번 피지 태양광 발전사업까지 자금지원을 승인받았다.

□ 유제철 기술원장은 “이번 성과가 민관협력을 통한 기후사업개발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국내기업이 더 많은 국제기후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피지 농업공존형 태양광발전 사업 개요. 
       2. 전문용어 설명.  끝.

붙임 1

 

피지 농업공존형 태양광발전 사업 개요

   
사업개요
ㅇ 목적 : 농업공존형 태양광 발전사업(APV)을 통해 오발라우 섬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기여함과 동시에 농업공존형 방식을 채택하여 토지 이용율을 극대화 하고 피지 식량안보 증진 도모
ㅇ 국가지정기구 : 피지 경제부
ㅇ 인증기구 : 피지개발은행(FDB)
ㅇ 본사업 규모 : 2,000만 달러
  - 1단계:GCF(500만 달러), FDB(100만 달러), KOICA(400만 달러), 민간기업(200만 달러)
  - 2단계(예정):GCF(400만 달러), KOICA(400만 달러)
ㅇ 기술원 지원사항 : 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
  - 지원예산 : 1.1억원
  - 수행기간 : ‘19.01~‘19.07
  - 수행기관 : 엔벨롭
 프로젝트 주요내용
ㅇ 구성요소 1 :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을 위한 농업공존형 태양광과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통합설치
ㅇ 구성요소 2 : 농업공존형 태양광 시스템 및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추 추진경위

ㅇ 엔벨롭스 주도 사업발굴 및 개발(‘18.6월)
ㅇ 피지사업 예비조사 추진(‘18.12월, KOICA 지원)
ㅇ 피지사업 본타당성조사 추진(‘19.1~7월,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원)
ㅇ GCF 사무국 본사업제안서 제출(‘20.1월, KOICA 지원) 
ㅇ GCF 사무국 및 독립기술자문패널 검토 완료(‘20.5)
ㅇ 제26차 GCF 이사회 사업 승인(’20.8)
    
사업 컨셉 일러스트
                                                               제공: 주식회사 엔벨롭스, 그림: 김수정(수딩아트)

붙임 2

 

전문용어 설명

      
 (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UN 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기후재원을 담당하는 주요 기금으로 한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대규모 국제기구

   -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 2020년까지 매년 1천억 불의 장기 재원 조성을 결정하였으며, 장기재원의 주요 재정 메커니즘으로 녹색기후기금 설립이 결정

   - 2012년 11월 제18차 당사국총회에서 최종인준을 거쳐 2013년 12월에 인천 송도에 GCF 사무국 출범 

 (사업제안서, Funding Proposal)  사업제안 시 제출하는 사업규모, 추진근거, 기후변화논리 등을 담은 정식 신청서로, 타당성 조사, 국가지정기구(NDA)의 사업지지서한, 환경사회영향평가 등을 부속서류로 첨부 필요

   - 사업제안서는 녹색기후기금 이사회에서 승인된 인증기구(AE)를 통해서만 사무국에 제출 가능

  프로 

(타당성 조사, Feasibility Study)젝트 가능성, 타당성 투자효과에 대한 조사로 프로젝트가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재무적 측면에서 실시가능한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조사

  (국가지정기구, National Designated Authority)개도국 각국의 GCF 협력을 총괄하는 주관기관으로 자국에 GCF 사업 수행 시 지지서한를 발행하는 권한을 가짐 
    ※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가 NDA로 활동

 (인증기구, Accredited Entity)

 GCF에 사업을 제안하고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공식기구로 GCF 사업의 전과정의 관리와 감독을 수행
    ※ 인증기구는 이사회 승인을 통해 지정되며, 국내는 산업은행이 유일한 GCF 인증기구(2016년 12월 인증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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