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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행사

의정부시,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



의정부시(안병용)는 8월 15일 광복 제75주년을 맞이하여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복회원을 비롯한 보훈단체장 및 안보단체장,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참석자 발열체크, 사회적 거리두기, 실내 마스크 착용 등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했다. 
 

  이번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국민의례, 모범 국가유공자 표창, 기념사, 경축사, 의정부시 독립운동가 소개, 광복절 노래 및 독립군가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부대행사로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사진 50점을 전시하며 대한민국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독립 선열들의 강인한 정신으로 이룩한 것이다.”며“의정부시에서도 자일동, 금오동에서 마을주민 수십, 수백명이 함께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의정부시 곳곳에 서려있는 순국선열의 헌신과 공훈을 잊지 않기 위하여 앞으로도 진심을 다할 수 있는 보훈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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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