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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행사

사천 곤양면, 기미년 독립의거 기념비 제막식 개최

서부경남 독립의거 효시, 3.1독립의거 100주년 기념 곤양쉼터에 마련 -



광복절 75주년을 하루 앞둔 8월 14일 사천시 곤양시장 앞에서는 곤양 기미년 독립의거 기념비 제막식이 열렸다.

 제막식에는 송도근 시장, 하영제 국회의원, 이삼수 시의회 의장, 박정열 도의원, 김봉균 시의회부의장 등 내빈 및 면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기념사, 제막식, 대한독립만세 삼창의 순으로 진행됐다.

 곤양 기미년 독립의거 기념비는 작년 3.1독립의거 100주년을 맞아 우리 곤양이 서부 경남에서는 최초로 진주보다 5일, 사천읍보다는 8일이나 빠른 3월 13일 만세운동이 있었는데도 기념비가 없다는데 공감하여, 미래 세대에 올바른 역사관과 면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올해 2월 설치됐다.

 곤양 기미년 독립의거 기념비 건립추진위원회 조복래 위원장은 “기념비 건립에 흔쾌히 동참해주신 면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념비가 선조들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내일을 비출 밝은 등불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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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