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남 남해군수가 9일 경남-전남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해상경계 회복을 위해 1인 시위 중인 ‘경남바다 되찾기 대책위원회’ 어업인을 만나 격려했다.
장 군수는 “2015년 헌재에서도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기본도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조업구역 위반여부를 단속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경남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우리 경남바다를 반드시 지켜내자”고 어업인들과 함께 결의를 다졌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전 두 지역의 어민들은 남해와 여수 인근 바다에서 자유롭게 조업했으며,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에도 경남 어업인들은 여수시 연도 동쪽 인근 바다를 경계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상 기선권현망조업구역선을 기준으로 조업활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지난 2011년 경남 선적 기선권현망어선 18개 선단이 남해군 남쪽해역에서 조업하던 중 전남해역 조업구역을 침범했다는 주장에 따라 여수해경에 입건되면서 양 지역 간 어업분쟁이 시작됐다. 해당 어업인들은 조업구역 침범에 따른 벌금부과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 결과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국가기본도의 경계선이 인정되면서 전남해역을 침범한 것으로 판결 받았다.
이에 경상남도와 남해군은 지난 2015년 전라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번재판소에 청구했다.
경상남도와 남해군은 국가기본도의 해상에 표시됐던 선은 도서의 소속을 표시한 단순 기호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판단하는 데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세존도 및 갈도를 기준으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공평한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5년 헌재는 충남 홍성군과 태안군 간 천수만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지리적, 생활적으로 긴밀히 연계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한 등거리 중간선을 적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남해군 관계자는 “지난 2015년 천수만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국가기본도의 해상경계선에 대한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국제법상 해상경계 또한 합의의 원칙과 등거리 중간선의 원칙을 적용한다”며 “국가기본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조업구역을 단속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존도의 경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된 유의미한 무인도이며, 갈도는 현재도 주민이 상주하고 있는 유인도”라며 “전남 측의 두 섬이 경남 주민의 삶과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10년 가까이 이어온 경남과 전남의 해상경계 분쟁에 대한 헌재의 최종 판단은 올해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경남바다 되찾기 대책위원회’ 어업인을 격려하고 있는 장충남 남해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