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울주군 청량읍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지에 이어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가 오는 7월 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울산시는 지난 6월 25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갖고 울주군 청량읍 울주군청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인근 51만 6,651㎡(697필지)에 대해 오는 7월 15일부터 2025년 7월 14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부동산투기 및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를 할 경우에는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라고 말했다. 끝.
○ 토지거래계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 거 래 면 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제곱미터 초과시 |
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초과시 | |
공업지역 | 660제곱미터 초과시 | |
녹지지역 | 100제곱미터 초과시 | |
미지정지역 | 90제곱미터 초과시 | |
도시지역외의 지역 | 농 지 | 500제곱미터 초과시 |
임 야 | 1,000제곱미터 초과시 | |
기 타 | 250제곱미터 초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