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는 제29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25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열렸다.
먼저 본회의에 앞서 김영숙 의원은 「의정부시 문화상 수상자 예우에 관한 제언」, 박순자 의원은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조직 확대를 반대한다」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운영에 관한 전반에 걸친 면밀한 감사를 수행하여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 등 총172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정선희 의원 외 12명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호석 의원이 발의한「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겸 의원이 발의한「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 이계옥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의정부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현주 의원 외 12명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에서 제출한 안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특히, 정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의원 전체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은 지난 6월 17일 정부는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의정부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그 동안 의정부시는 군사시설보호, 수도권 규제 등 중첩규제를 받아왔던 지역으로 이번 정부의 규제 발표로 지역사회가 더욱 침체될 것으로 우려되어, 조정대상 지역 지정 해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였다.
이후, 26일부터 29일까지는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에 들어가며, 정례회 마지막 날인 3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