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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잡으러 단속반이 출동한다.

산림드론을 활용한 집중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을 맞아「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산림 내 주요계곡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원수)은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6.15∼8.31)을 지정하고, 중부지방산림청 드론감시단과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직원 40여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 계도 및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산림휴양객들의 오염물·쓰레기 투기 및 주요 계곡 내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물 오염원에 대한 불법행위들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드론을 이용하여 단속반이 확인하기 힘든 산림 내 미등록 불법 야영시설 및 임산물 불법채취 등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 제16조를 위반해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원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실내보다 외부활동을 선호하는 만큼 산림을 찾는 휴양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라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엄정한 법집행을 할 예정이니 산림휴양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가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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