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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회의원 주재 3차 간담회 가져

서현지구 비대위, 전국연대•제3기 신도시 연합과 주관
국회․ 국토부․ LH와 ‘4자 협의체’운영 정례화
2019.12.17.(화)14: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불공정한 鑑評제도 개선․ 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등
공공주택지구 재산권 보호에 대한 6대 요구사항 건의


o 성남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남 금토, 복정, 신촌, 낙생지구를 포함한 전국 50개 공공주택지구 연대협의회(이하‘공전협’) 및 제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연합과 공동으로 <공공주택지구 토지수용정책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참여하는 4자협의체 제3차 간담회를 12월 17일(금)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o 이날 간담회는 이언주 국회의원(광명 을/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과 서현지구 비대위, ‘공전협‘과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일부 현역 의원,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고위관계자, 전국 50개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이 참가한다. 
   
o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이번 국회 간담회에 즈음, “현재의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체계는 개발이익 배제와 투기억제라는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된 공시지가 기준 보상가 산정 방법에 문제를 크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각종 부동산 정책적, 조세 정책적 목적에 따라 공시지가는 시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보상액 산정이 이뤄진다면 저가보상은 불가피하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o 임 의장은 “부동산의 현시가 등 공정한 가격에 기초한 정당한 보상원칙을 준수하면서 주민들의 박탈감을 고려하여 주관적 프리미엄을 인정해 줄 필요도 있고, 공정한 가격 산정은 <감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 부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토지주들의 주도로 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감정평가사들이 일할 수 있는 등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감정실시를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 임채관 의장은 또, 조성원가에 의한 대토 공급을 요구하면서, “토지의 수용평가 시 헐값으로 보상하고, 대토용지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이 높게 측정되어 대토보상을 받는 원주민을 두 번 울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 “대토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여 개발이익을 공유, 사회갈등을 제거해야 하며, 대토보상도 크게 활성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o ‘공전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공공주택지구 재산권 보호에 대한 6대 요구사항>을 건의한다. ‘공전협‘이 건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첫째, 강제수용 과정에서 불공정한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는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정평가사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110%의 제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확대 조정할 것을 요구한 것이며, 아울러 공익사업과정에서 실시하는 협의평가에서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때 주민(토지주)들이 추천하는 후보들 중에서 선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o 둘째, 토지보상법상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 제도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대토보상 신청자에게 토지보상금에 대한 법적 권리구제절차(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다. ‘공전협‘은 우리 헌법이 수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재판을 받을 권리,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대토보상신청자에 대해 토지보상금에 대한 법적 권리구제절차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LH공사의 업무처리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o 셋째, 대토보상과 관련하여 LH공사에 대토 공급가격을 인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최근 대토공급 가격을 인상하도록 규정한 LH 내부지침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강제수용 과정에서 수용대상자들이 받는 토지보상금은 시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반면, 토지로 공급받는 대토는 개발이익이 반영된 일반분양가로 공급되어 일부의 고액보상 대상자들을 제외하고는 대토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LH공사는 오히려 상업용지에 대해 대토공급 가격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내부지침을 개정한바 있어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것이다.

o 넷째, 원주민 재정착율이 20%내외에 그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내 자연취락마을을 제척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피해 중 가장 큰 문제는 수용대상자들이 평생 살던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주민들이 살고있는 자연취락마을을 사업지구에서 제척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o 다섯째, 이주자택지 공급시 보상금에 대한 법적인 권리구제 절차에 참여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공익사업에 따른 강제수용시 사업시행자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민들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상금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택지 공급시 후순위로 추첨하게 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을 요구하기로 한 것이다.

o 여섯째,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에 있어 부당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개정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이주대책 대상자는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한 건축물의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유독 수도권에 한해 그 기준일을 고시일보다 1년 앞당겨 정하고 있어 상당수의 이주민들이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2조의 규정을 개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는 것이다.

o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공공주택지구와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곳 가운데 성남 복정․ 금토․ 신촌․ 서현․ 낙생, 광명 하안2, 구리 갈매, 군포 대야미, 김포 고촌2, 남양주 진접2, 왕숙 진접, 시흥 거모, 시흥 하중, 의왕 월암, 의왕 청계, 의왕 고천, 의왕 초평,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 인천 계양, 화성 어천, 과천신도시, 과천 대책위, 과천 주암, 과천정보타운, 남양주 왕숙1, 남양주 왕숙2, 포천 송우,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역곡, 부천 대장, 수원 당수2, 용인 원삼, 청주 지북, 청주 테크노폴리스, 대구 연호, 대구 율하, 경산 대임, 경산 평산, 부산 송정, 울산 굴화, 부산 명지, 광주 선운2, 울산 야음, 창원 명곡, 양정 대책위, 전주역세권 등 전국 50개 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임원 등 8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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