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체납세 일소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집중 단속주간’을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운영했다.
군은 이번 활동을 통해 체납차량 13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5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단속활동은 자동차세 체납차량(도내 2회 이상, 타시도 4회 이상)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체납일 60일 이상 경과 3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아파트, 시장,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군 전역에서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집중 단속주간 중 지난달 27일에는 행안부 주관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군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과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펼쳤다.
군 관계자는 “체납차량 집중 단속주간 운영으로 체납세 납부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연말까지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자진납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