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5개 자치구와 함께 27일 고속도로 광주요금소(전남 장성 남면 분향리)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대포차 단속과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액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영치 및 단속에는 시·자치구 세무공무원,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 총 30명이 참여하며, 차량탑재형 번호판영치시스템과 스마트폰이 동원된다.
(단속인원 총 30명, 시·자치구 세무공무원 23, 경찰관 2, 도시공사 5)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전국 대포차,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의 일환으로, 자동차세와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얌체 운전자를 적발하고,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를 적발해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지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대포차는 단속 즉시 견인 후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 세무공무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을 처음 운영해 지난 10월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4863대를 영치해 체납액 19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최윤구 시 세정담당관은 “이번 단속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고속도로 통행도 어렵다는 경각심을 심어줄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다각적인 징수시스템을 동원하고 강력한 현장 징수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