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 해남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향상에 관한 조례 |
해남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0. 29.]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2815호, 2019. 10. 29., 제정] 해남군 (주민복지과) 530-534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재가장기요양업무 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의 2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계획 3. 요양보호사의 보수수준 향상을 위한 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처우개선사업 등)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비 지원 사업 4. 요양보호사의 건강증진 및 화합을 위한 행사 경비 지원 사업 5.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6.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제6조제5호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고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2.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재가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ㆍ야간보호 등)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고 있는 자 ②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가장기요양급여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중복 제공하고 있는 자의 수당 지급은 월1회로 한다. ③ 군수는 요양보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급 대상 및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수당은 월별로 지급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일)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제9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2. 소속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제7조제1항의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조치 등 신분 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제11조제1항의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할 경우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제2815호, 2019. 10. 29.>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