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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해남군 협업으로『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조례』제정

무안군에 이어 해남군『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인근 지자체 확산 중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전라남도 무안군의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교재 도구 구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어서,  10월 29일 해남군과 협업하여 ‘해남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 전남 해남군이 군수의 책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등을 규정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2020년부터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방안이 지원될 예정이다. 

 ○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은 결국 어르신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 공단은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사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어르신 서비스 질 함양을 위한 지원이 가능함을 확인하여, 지난 8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MOU 체결 등을 통한 지자체 조례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현재 공단과 전남 진도군에서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추후 전국 250개 전 지자체로 조례제정이 확대되어 지역여건에 맞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의 기회가 계속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붙임 해남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향상에 관한 조례
  

붙임

 

해남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향상에 관한 조례

              

 해남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0. 29.]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2815, 2019. 10. 29., 제정]

 

해남군 (주민복지과) 530-5342

 

1(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해남군(이하 이라 한다)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재가장기요양업무 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4(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의 2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계획

3. 요양보호사의 보수수준 향상을 위한 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처우개선사업 등)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비 지원 사업

4. 요양보호사의 건강증진 및 화합을 위한 행사 경비 지원 사업

5.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6.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지급대상 및 지급액) 6조제5호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고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2.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재가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야간보호 등)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고 있는 자

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가장기요양급여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중복 제공하고 있는 자의 수당 지급은 월1회로 한다.

군수는 요양보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급 대상 및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8(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수당은 월별로 지급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일)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9(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2. 소속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휴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7조제1항의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8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0(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여야 한다.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조치 등 신분 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포상)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제11조제1항의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할 경우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3(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815, 2019. 10. 29.>

이 조례는 2020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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