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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행사

90초 상상력! 서울교통공사, 제9회 국제 지하철영화제 개막

- 서울교통공사,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국내외 우수 초단편 영
화 지하철 상영
- 세계 41개국에서 1,067편 출품, 서울·바르셀로나 지하철서 동시 상

- 온라인 관객 투표로 최종 수상작 4편 선정, 투표 참여자에겐 경품
당첨의 기회


□ 아시아 최초, 서울과 스페인 바르셀로나 지하철을 잇는 국제적 규모의 초단편 영화제! 제9회 서울교통공사 국제 지하철영화제가 8월 24일 개막하고 본선작이 9월 14일까지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상영된다.

   - 서울교통공사 국제 지하철영화제는 서울교통공사와 사단법인 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가 공동 주최하며 서울교통공사와 스페인 바르셀로나 TMB사(Transports Metropolitans de Barcelona)가 각 국 지하철에서 국내외 우수 초단편 영화를 동시 상영해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 올해 국제 지하철영화제에는 지난해에 비해 13편의 작품 수가 증가된 총 41개국 1,067편이 출품됐다. 이는 국제 지하철영화제 사상 역대 최다 편수를 갱신하는 수치로 국제 지하철영화제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다.  


□ 영화 전문가 6인의 심사를 거쳐 출품작 중 11개국의 26개 작품이 본선작으로 선정되었다(국제 경쟁 20편, 국내 경쟁 6편).


□ 국제 부문에는 출생부터 결혼, 노년을 맞기까지의 한 사람의 일생을 손으로 표현한 <두손(프랑스)> 등 총 20편이, 국내 부문에는 고양이의 깜찍한 사생활을 그린 <한묘름 밤의 꿈> 등 총 6편이 선정되었다. 


□ 지난 해 첫 선을 보인 ‘지하철 안전 및 에티켓’ 부문 수상작도 발표됐다. 특별상(상금 200만원)은 ‘안전한 에스컬레이터 이용법’을 주제로 재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낸 이우림 감독의 <지각쟁이>가, 우수상(상금 100만원)으로는 휴대전화를 의인화하여 ‘역사 내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법’을 인상 깊게 풀어낸 송윤희 감독의 <지하철 법정>이 선정되었다. 


□ 본선작은 서울 지하철 1~8호선 전동차와 승강장의 행선 안내게시기와 영화제 공식 온라인 상영관(www.smiff.kr), CGV 영등포 등에서 만날 수 있다. 특히 국내외 경쟁 부문 수상작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지하철·버스·트램 등에서 동시 상영된다.


□ 영화 전문가들이 선정한 26개 본선작 중 경쟁 부문 수상작 4편은 관객이 심사위원이 되어 선정한다(국제 1,2,3 등상과 국내 특별상). 관객들은 영화제가 개막하는 2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본선작 26편 중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관객 득표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영화제 공식 온라인 상영관에서 온라인 투표에 참여한 관객에 한해 추첨을 통해 영화 예매권 등 경품도 제공한다. 경품 당첨자는 9월 21일 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 9월 14일에는 CGV 영등포에서 폐막식과 시상식이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 바르셀로나 TMB사 마케팅 CEO, 영화제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은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일상적 공간인 지하철이 문화 예술적 경험이 이루어지는 예술적 공간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지하철영화제가 앞장설 것이다”며 “올해도 많은 시민들이 수준 높은 초단편 영화를 열차에서 감상하는 즐거움을 만끽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 1. 제9회 서울교통공사 국제지하철영화제 포스터 1부.

       2. 본선 진출작 목록 1부.  끝.



붙임 1

제 9회 서울교통공사 국제지하철영화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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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