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결정된 호두와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염소에 대한 신청을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양송이 `15.12.20. 한 · 뉴질랜드FTA / 호두 `12.3.15. 한 · 미국FTA / 도라지 `15.12.20. 한 · 중국 FTA / 귀리 `15.1.1. 한 · 캐나다 FTA / 염소 `14.12.12. 한 · 호주FTA) 이전부터 생산(재배 · 사육)한 농업경영체로 2017년 생산 · 판매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가 대상이다.
△폐업지원 대상자는 지급품목(양송이버섯, 호두, 염소)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있는 농가로 신청하는 사업장의 소유권을 정당하게 가지고 있는 농가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한도는 개인당 3천 5백만 원, 법인 5천만 원이며, 폐업지원금은 지원한도가 없다. 신청대상자는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지급신청 및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관할 읍 · 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무주군 관계자는 “서류 확인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여부와 규모를 결정해 연내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